• 역대 국사 교과서
  • 6차 교육과정
  • 고등학교 국사 6차(하)
  • Ⅱ. 근대 사회의 전개
  • 1. 근대 사회로의 진전
  • (2) 국제 관계의 확대

(2) 국제 관계의 확대

흥선 대원군의 정치

철종의 뒤를 이어 고종이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자, 국왕의 생부인 흥선군 이하응이 대원군이 되어 정치적 실권을 잡게 되었다.

확대보기
흥선 대원군
흥선 대원군
팝업창 닫기

당시, 안으로는 세도 정치에 의한 국정의 혼란과 삼정의 문란에 의한 민생의 파탄으로 민란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밖으로는 서양 세력이 중국과 일본의 문호를 개방시키고 조선으로 몰려오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그는 대내적으로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왕권 강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외세의 침투를 물리치기 위하여 그들의 통상 수교 요구를 거부하였다.

대원군은 내정에서, 무엇보다도 외척의 세도로 권세를 누려 온 안동 김씨 일족을 정계에서 밀어 내고, 당파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였다. 이러한 과감한 인사 정책은 붕당 정치와 세도 정치의 폐단을 제거하면서 그의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제 왕권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왕권 강화를 위한 대원군의 노력은 정치 기구의 재정비로 나타났다. 그는 문무 고관의 합의체로서 군사와 정무를 총괄해 오던 비변사를 축소, 격하시키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킴으로써 정치와 군사의 업무를 분리시켰다. 또, 통치 체제의 정비를 위하여 대전회통과 육전조례를 편찬하는 등 각종 법전을 정비하였다.

그리고 대원군은 문란해진 삼정을 바로잡아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그는 토지 대장에서 누락된 땅을 찾아 내고, 지방관과 토호의 토지 겸병을 금지시켜 전정(田政)을 바로잡으려 하였다. 또, 양반들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종래 상민에게만 징수해 오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징수하는 호포법을 실시하였으며, 가장 폐단이 심했던 환곡제를 사창제(社倉制)로 개혁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대원군은 국가 재정을 좀먹고 백성을 수탈하며 붕당의 근거지였던 서원을 대폭 정리하여, 600여 개의 서원을 철폐하고 47개소만을 남겼다. 이러한 시책은, 서원에 딸린 전지와 노비를 몰수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백성에 대한 양반과 유생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였다. 서원 철폐는 유생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나, 대원군은 과감하게 이를 관철시켰다.

또, 대원군은 실추된 왕실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하여, 임진왜란 때 불타 버린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그는 막대한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원납전을 강제로 징수하였고, 당백전을 남발하여 경제적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양반들의 묘지림까지 벌목하고, 많은 백성들을 토목 공사장에 징발하여 양반과 백성들의 원성을 듣기도 하였다.

확대보기
경복궁 근정전
경복궁 근정전
팝업창 닫기

이와 같은 대원군의 대내적인 왕권 강화 정책은 전통적인 통치 체제를 재정비하여 국가 기강을 바로잡고, 백성에 대한 양반 지배층의 부당한 억압과 수탈을 금지시켜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전통 체제 내에서의 개혁 정책이라는 한계성을 지니는 것이었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19세기 중엽, 조선 사회는 외세의 침투로 위기를 맞고 있었다. 대원군이 집권하기 이전부터 프랑스 선교사가 국내에 잠입, 선교 활동을 하여 천주교 신자가 점차로 늘어났고, 의주, 동래 등지를 통하여 서양 상품이 불법 유입되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집권한 대원군은 외세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국방력을 강화하였으며, 열강의 통상 요구를 거절하고, 서양 상품의 유입을 엄금하였다.

이 시기의 천주교는, 프랑스 신부의 활동으로 교세가 확장되어 신도가 2만여 명에 이르렀다. 대원군은 처음에는 천주교에 관대하여, 프랑스 선교사의 알선으로 프랑스 세력을 끌어들여 러시아 세력의 남하를 견제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 교섭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때마침 청에서의 천주교 탄압 소식이 전해졌고, 유생들의 강력한 요구도 있어서 대원군은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게 되었다. 병인박해라 불리는 이 탄압으로 9명의 프랑스 신부들과 수천 명의 신도들이 처형당하였다.

이에 프랑스는, 선교사의 처형을 구실로 침략을 해 왔다. 프랑스는 극동 함대 사령관 로즈(Roze) 제독이 이끄는 7척의 군함을 파견하여 강화읍을 점령하고 서울로 진격하려 하였다. 그러나 대원군의 굳은 항전 의지와 한성근, 양헌수 부대의 항전으로 문수산성과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였는데, 이를 병인양요라 한다(1866).

비슷한 시기에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통상을 거부당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충청 남도 덕산에 있는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다가 발각되어 달아난 일이 있었다.

한편, 병인양요가 일어나기 직전에,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General Sherman) 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통상을 요구하다가, 평양 군민(軍民)과 충돌하여 불타 침몰된 사건이 있었다. 이를 구실로 미국은 아시아 함대 사령관 로저스(Rodgers) 제독이 이끄는 5척의 군함으로 강화도를 공격하여 왔다.

당시, 대원군은 병인양요 이래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었으므로, 미국 함대가 강화도에 침략해 오자, 어재연 등이 이끄는 조선의 수비대가 광성보와 갑곶 등지에서 이를 격퇴시켰는데, 이를 신미양요라 한다(1871).

확대보기
강화성 남문(인천 강화)
강화성 남문(인천 강화)
팝업창 닫기
확대보기
미국 군함 콜로라도 호(신미양요)
미국 군함 콜로라도 호(신미양요)
팝업창 닫기

프랑스와 미국의 침공을 격퇴한 대원군은, “서양 오랑캐가 침범함에 싸우지 않음은 곧 화의하는 것이요, 화의를 주장함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척화비를 전국 각지에 세우고, 서양과의 수교를 단호히 거부하였다.

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은 외세의 침략을 일시적으로 저지시키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조선의 문호 개방을 가로막아 근대화에 뒤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강화도 조약과 개항

10년간 집권하던 대원군이 권좌에서 물러나고 민씨 일족이 대두하자, 조선 정부의 국내외 정책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국내에는 개항 반대론이 우세하였으나, 개항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움직임도 싹트고 있었다.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 통상 개화론자들은, 당시 조선 사회가 문호 개방을 위한 내적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열강의 군사적 침략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항이 불가피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통상 개화론자들의 세력이 대원군 정권의 붕괴와 함께 성장하여 문호 개방의 여건을 마련하였다.

한편,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 국가의 체제를 갖추고 자본주의화를 서두르며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던 일본은, 운요 호 사건을 일으켜 조선의 문호 개방을 강요해 왔다. 그리하여 조선은 마침내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어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1876).

확대보기
일본의 운요 호
일본의 운요 호
팝업창 닫기

강화도 조약은 우리 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으나, 이는 불평등 조약이었다. 강화도 조약에서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지만, 그것은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부인함으로써 일본의 조선 침략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조약에서는 조선의 부산 외에 두 항구의 개항, 일본인의 통상 활동 허가와 조선 연해의 자유로운 측량을 규정하였다. 그것은 단순한 통상 교역의 경제적 목적을 넘어 정치적, 군사적 거점을 마련하려는 일본의 침략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

나아가, 개항장에서의 일본인 범죄자를 일본 영사가 재판하는 영사 재판권, 곧 치외 법권 조항을 설정함으로써,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선의 사법권을 배제하였다. 특히, 치외 법권, 해안 측량권 등은 조선에 대한 주권 침해였다.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

〈제1관〉 조선국은 자주의 나라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2관〉 일본국 정부는 지금부터 15개월 후 수시로 사신을 조선국 서울에 파견한다.

〈제4관〉 조선국은 부산 외에 두 곳을 개항하고, 일본인이 왕래 통상함을 허가한다.

〈제7관〉 조선국은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제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에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에는 모두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

이처럼, 일본은 과거에 그들이 개항할 때, 미국, 영국 등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그대로 우리 나라에 강요하였던 것이다.

강화도 조약에 이어서 부속 조약과 통상 장정이 마련되어 조선 국내에서의 일본 외교관의 여행 자유, 개항장에서의 일본 거류민의 거주 지역 설정과 일본 화폐의 유통, 그리고 일본의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및 양곡의 무제한 유출 등이 허용되었다. 이로써, 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침략의 발판이 용이하게 구축된 반면에, 조선은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 조처를 거의 취할 수 없게 되었다.

각국과의 조약 체결

조선은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에 문호를 개방한 후, 서양 여러 나라에도 문호를 개방하였다. 한때 무력으로 조선의 문호를 개방시키려다 실패한 미국은, 조선이 일본과 조약을 맺자, 다시 조선과의 수교에 관심을 가지고 일본에 알선을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무렵에 러시아 세력의 남하에 대응하여, 조선은 미국과 연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실린 황쭌셴(黃遵憲)의 조선 책략이 국내의 지식층에 유포되어 미국과 외교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일어났다. 결국, 러시아와 일본 세력을 견제하고,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국제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기회를 노리던 청나라의 알선으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다(1882).

조선이 서양 여러 나라와 맺은 최초의 조약인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서는, 양국 중 한 나라가 제3국의 압박을 받을 경우에 서로 도와 주겠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조약도 영사 재판에 의한 치외 법권과 최혜국 대우를 규정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조선은, 이어서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 여러 나라와도 외교 관계를 맺었다.

확대보기
조⋅미 수호 통상 조약문
조⋅미 수호 통상 조약문
팝업창 닫기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