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6차 교육과정
  • 고등학교 국사 6차(하)
  • Ⅲ. 민족의 독립 운동
  • 2. 민족의 시련
  • (1) 국권의 피탈과 민족의 수난

(1) 국권의 피탈과 민족의 수난

국권의 피탈

청⋅일 전쟁 이후 일본은 만주와 한반도를 독점적으로 지배하고자 러시아와 날카로운 대립을 보이더니, 마침내 러⋅일 전쟁을 일으켰다(1904).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대한 제국은 양국의 전쟁 속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전쟁 도발과 동시에 한국 침략의 발판을 굳히기 위하여 대규모의 병력을 한국에 투입하여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군사적 요지를 점령하였다. 또, 한국 정부를 위협하여 일본군이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일본의 동의 없이 제3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한⋅일 의정서를 강요하였다.

그 후 전세가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자 일제는 한국 식민지화 방안을 확정하고, 이어서 제1차 한⋅일 협약의 체결을 강요하여 외교와 재정 분야에 그들이 추천하는 외국인 고문을 두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협약에도 없는 군부, 내부, 학부, 궁내부 등 각 부에도 일본인 고문을 두어 한국의 내정을 마음대로 간섭하였다.

일제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후, 보다 노골적으로 식민지화 정책을 강행하였다. 즉, 일제는 러⋅일 전쟁을 전후하여 미국, 영국, 러시아 등 열강으로부터 한국의 독점적 지배권을 인정받은 후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려는, 이른바 을사조약의 체결을 강요해 왔다(1905).

고종 황제와 정부 대신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군사적 위협을 가하여 일방적으로 조약 성립을 공포하면서,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내정까지 간섭하였다. 이에 고종 황제는, 자신이 조약 체결을 거부하였으며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음을 들어 국내외에 조약의 무효를 선언하였으며,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여 조약의 무효를 거듭 밝혔다(1907).

통감부를 설치하여 대한 제국의 내정권을 장악한 일제는 대규모의 일본군을 한반도에 파병하여 우리 민족의 저항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으며,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다. 뿐만 아니라, 황제의 동의 없이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우리 정부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을 두게 하였다. 나아가 군대 해산에 반대하여 봉기한 대한 제국군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대한 제국을 방위력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다.

그 후, 일제는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는 우리 민족의 주권 수호 운동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사법권, 경찰권을 빼앗은 후 마침내 국권마저 강탈하였다(1910).

조선 총독부

국권 강탈 이후, 일제는 식민 통치의 중추 기관으로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여 한민족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 착취를 자행하였다. 그리하여 일본군 현역 대장이 조선 총독으로 임명되어 식민 통치의 전권을 장악하였다. 조선 총독은 일본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일본 국왕에 직속되어 입법, 행정, 사법 및 군대 통수권까지 장악한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막강한 권한이 총독에게 부여된 것은, 우리 민족의 독립 운동을 조선 총독이 자의대로 철저하게 탄압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총독부의 조직은 총독 아래에 행정을 담당하는 정무 총감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무 총장이 있었으며, 총독부의 관리는 거의 일본인이 차지하였다. 그리고 자문 기관으로 중추원을 두어 한국인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형식을 취하였는데, 이는 한국인을 회유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았다. 중추원은 3⋅1 운동 때까지 거의 10년간 한 차례의 정식 회의도 소집되지 않았던 것만 보더라도 그것이 이름만의 기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헌병 경찰 통치

국권이 강탈되면서, 한반도에는 일본군 2개 사단과 2만여 명의 헌병 경찰 및 헌병 보조원이 배치되어 강력한 헌병 경찰 통치가 실시되었다.

일제의 헌병 경찰에 의한 무단 식민 통치는 세계에서도 그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일본 헌병 사령관이 중앙의 경무 총장이 되고, 각 도의 헌병 대장이 해당 도의 경무 부장이 되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 헌병 경찰이 배치되어 우리 민족은 무력에 의해 생존까지도 위협당하였다.

헌병 경찰의 주요 임무는 경찰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 외에, 독립 운동가를 색출하여 처단하는 것이었다. 이들에게는 즉결 처분권이 있어 우리 민족에게 마음대로 태형을 가하였다. 한국인의 모든 행위는 헌병 경찰의 판단에 따라 재판 없이 구류에 처하거나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었다. 또, 일반 관리는 물론 학교 교원들에게까지도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차게 하였던 것은 위협적인 헌병 경찰 통치의 한 수단이었다.

확대보기
헌병 경찰 통치하의 식민지 교육
헌병 경찰 통치하의 식민지 교육
팝업창 닫기

우리 민족은 이와 같은 일제의 헌병 경찰 통치를 통하여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박탈당하였고, 민족 지도자들은 체포, 투옥, 학살당하였다. 따라서, 구국 운동을 펴다가 투옥된 인사가 수만 명에 달한 때도 있었다. 일제는 이른바 105인 사건1) 일제는 1910년 12월, 평안도를 중심으로 한 배일 기독교 세력과 신민회의 항일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총독 암살 음모를 꾸몄다고 날조하여 수백 명의 민족 지도자를 투옥하고, 이 중에서 중심 인물 105인을 재판에 회부하였다.과 여러 독립 운동 결사에 관련되었던 독립 지사를 체포, 고문하여 독립 운동을 말살하려 하였다.

식민지 지배 정책의 변화

우리 민족은, 일제의 무자비한 식민 통치에 대항하여 거족적인 3⋅1 운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일제의 잔인 무도한 무력 탄압으로 그것은 일단 좌절되었다.

한민족의 거족적인 3⋅1 운동과 그로 인하여 악화된 국제 여론에 직면한 일제는 식민 통치 정책의 전환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제는 지금까지 현역 군인으로 조선 총독을 임명, 파견하던 것을 고쳐 문관도 그 자리에 임명할 수 있게 하고, 헌병 경찰제를 보통 경찰제로 바꾸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식민 정책의 전환은, 한민족을 기만하고 가혹한 식민 통치를 은폐하기 위한 보다 간악하고 교활한 통치 방식이었다. 우리 나라에서 일제가 축출될 때까지 단 한 명의 문관 총독도 임명되지 않았고, 또 보통 경찰 제도로의 이행은 헌병 경찰을 제복만 바꾸어 입히는 데 지나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의 수와 장비, 그리고 그 유지비는 3⋅1 운동 이전보다 크게 증가되었다. 뿐만 아니라 고등 경찰 제도를 실시하여 우리 민족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더욱 강화시켰다.

또, 이 때에 조선 일보와 동아 일보 등 우리 민족의 신문 발행이 허가되고, 동시에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준다는 이른바 문화 통치가 내세워졌는데, 그것도 기만 정책의 표면적 구호였을 뿐이었다. 실제로 언론에 대해서는 검열을 강화하여 자신들의 비위에 맞지 않는 기사는 마음대로 삭제하였고, 더 나아가 신문의 정간을 다반사로 하였으며, 폐간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확대보기
일제에 의해서 삭제된 신문 기사
일제에 의해서 삭제된 신문 기사
팝업창 닫기

일제의 이른바 문화 통치는 실제로는 소수의 친일 분자를 키워 우리 민족을 이간, 분열시키고, 민족의 근대 의식 성장을 오도하며, 초급의 학문과 기술 교육만을 허용하여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도움이 될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민족 말살 통치

1920년대 후반에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제 공황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일제는 일본 본토와 식민지를 하나로 묶는 경제 블록을 형성하였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노동력과 자원은 일제에게 보다 철저히 수탈당하였다.

그 후 일제는 만주를 점령하고, 더 나아가 중⋅일 전쟁을 도발하여(1937) 본격적인 대륙 침략을 강행하면서 한국을 대륙 침략의 병참 기지로 삼았다. 그리고는 식민 정책을 강화하여 우리 민족을 더욱 탄압하였고, 모든 방면에 걸쳐 식민지 수탈 정책을 강화하였다.

일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태평양 전쟁을 도발한 후, 전쟁 수행을 위해 한국의 인적⋅물적 자원 수탈에 광분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완전히 말살시켜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다.

우리 민족은 일제의 내선 일체, 일선 동조론, 황국 신민화와 같은 허황된 구호 아래 우리말과 우리 역사를 배울 수 없었다. 또, 황국 신민 서사 암송, 궁성 요배, 신사 참배는 물론, 심지어 우리의 성명마저도 일본식으로 고치도록 강요당하였다. 일제는 이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투옥, 살상까지도 서슴지 않았으며, 이러한 정책에 순응하지 않는 종교 계통의 학교는 폐쇄되었다.

또, 우리 민족은 전쟁에 필요한 식량과 각종 물자를 수탈당하였고, 우리의 청년들은 지원병이라는 명목으로, 또 징병제와 징용령에 의해 일본, 중국, 사할린, 동남아 등지로 강제 동원되어 목숨을 잃었으며, 여자들까지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 일본군의 위안부로 희생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은 한국의 자주적 근대화와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모든 정책이 일제의 식민 통치를 위한 수단에서 계획되고 집행되었으며, 시설의 설비 투자 역시 이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