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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 협회와 대한제국

독립 협회와 대한제국

일본의 침략과 급진적인 갑오⋅을미개혁의 실시로 대부분의 국민 사이에 반일 정서가 확산되었다. 또, 고종은 왕권을 제약하려는 개화 세력의 개혁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을미사변 후에는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다. 이에,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였고(아관 파천, 1896), 개화파 정부는 무너졌다. 이후 고종은 단발령 철회, 의병 해산 권고 조치 등을 단행하였다.

아관 파천으로 국가의 자주성은 손상되었고, 광산, 삼림 등에 대한 열강의 이권 침탈도 심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재필 등은 독립신문을 창간하여 서구의 자유 민권 사상을 소개하였으며, 독립 협회를 창립하였다(1896).

독립 협회는 강연회와 토론회 등을 통하여 민중에게 근대적 지식과 국권⋅민권 사상을 고취시켜, 광범한 사회 계층의 지지를 받는 단체로 발전하였다. 또, 독립 협회는 자주 국권, 자유 민권 등을 달성하려는 정치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만민 공동회와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헌의 6조를 결의하였다.

그런데 독립 협회의 활동은 의회의 설립과 서구식 입헌 군주제 실현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보수 세력과 대립하였다. 독립 협회는 보수 세력이 동원한 황국 협회의 방해를 받았고, 결국 3년 만에 해산되고 말았다.

한편,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약 1년 만에 환궁한 후, 자주 독립의 근대 국가를 세우려는 국민적 열망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국제 여론에 힘입어 대한제국을 수립하였다(1897). 고종은 황제로 즉위하면서 연호를 광무(光武)로 하고, 자주 국가임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대한제국은 “옛 제도를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제도를 참작한다.”라는 구본신참(舊本新參)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여 황권을 강화하였다. 또,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를 발급하고, 상공업 진흥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정책은 집권층의 보수적 성향과 열강의 간섭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읽기자료

관민 공동회의 헌의 6조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힘을 합하여 전제 황권을 견고하게 할 것.
2.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3.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4. 중대 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5. 칙임관을 임명할 때에는 정부의 자문을 받아 다수의 의견에 따를 것.
6.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독립신문

황국 협회(皇國協會)

전국의 보부상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보수 세력은 이들에게 만민 공동회가 열리는 곳에서 소란을 피우게 한 다음, 이를 빌미로 독립 협회를 해산하였다.

지계(地契)

대한제국 정부가 조세 수입을 늘리고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 1898년에 양지아문(量地衙門)을 설치하고, 토지를 조사하여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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