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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 제도와 재정의 운영

고려는 신라 말의 문란한 수취 체제를 다시 정비하고 재정 운영에 필요한 관청도 설치하였다. 고려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와 호구를 조사하여 토지 대장인 양안과 호구 장부인 호적을 작성하였다. 이것을 근거로 조세, 공물, 부역 등을 부과하였다.

조세는 토지를 논과 밭으로 나누고, 비옥한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부과하였다. 거두는 양은 생산량의 10분의 1이었다. 거둔 조세는 각 군현의 농민을 동원하여 조창까지 옮긴 다음, 조운을 통해 개경으로 운반하여 보관하였다.

공물은 집집마다 토산물을 거두는 제도이다. 중앙 관청에서 필요한 공물의 종류와 액수를 나누어 주현에 부과하면, 주현속현, 부곡, 에 이를 할당하고, 각 고을에서는 향리들이 집집마다 공물을 거두었다. 공물의 종류로는 매년 내어야 하는 상공과 필요에 따라 수시로 거두는 별공이 있었다.

역은 국가에서 백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동원하는 제도로, 16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를 정남이라 하여 의무를 지게 하였다. 역은 군역과 요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밖에, 어민에게 어염세를 거두거나 상인에게 상세를 거두어 재정에 사용하였다.

이런 수취 제도를 기반으로 고려는 재정 운영의 원칙을 세우고, 국가와 관청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수조권을 나누어 주었다. 재정을 운영하는 관청으로는 호부와 삼사를 두었다. 재정은 관리의 녹봉, 일반 비용, 국방비, 왕실 경비 등에 지출하였다. 각 관청은 관청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를 지급받았으나, 경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각 관청에서 스스로 마련하기도 하였다.

읽기자료

고려의 수취 제도

○ 대사헌 조준 등이 상소를 올리기를 ……“(고려) 태조가 즉위한 지 34일 만에 여러 신하를 맞이하면서 ‘최근 백성에 대한 수탈이 가혹해지면서 1결의 조세가 6석에 이르러 백성의 삶이 너무 어려우니, 나는 이를 매우 가련하게 여긴다. 지금부터 마땅히 10분의 1세로 하여 밭 1부의 조를 3되로 하여라.’라고 한탄하여 말하였는데 …….”라고 하였다. 〈고려사〉
○ 편성된 호는 인구와 장정이 많고 적음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부역을 시킨다. 〈고려사〉

양안(量案)

경작지의 소유자와 크기를 적은 토지 대장

호적(戶籍)

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등재하되, 때에 따라서는 여러 세대의 가족이 한 호적에 기록되기도 하였다.

조창(漕倉)

조운할 곡식을 모아 보관하는 창고

수조권

토지에서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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