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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시과 제도와 토지 소유

전시과 제도와 토지 소유

고려는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관료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전시과 제도를 운영하였다. 국가는 문무 관리로부터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주었다.

이 때, 지급된 토지는 수조권만 가지는 토지였다. 관직 복무와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토지를 받은 자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때에는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였다.

관리에게 보수로 주던 과전과 달리, 문벌 귀족의 세습적인 경제적 기반이 되었던 것은 공음전이었다.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관료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었다. 이는 음서제와 함께 귀족의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었다.

한인전은 6품 이하 하급 관료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한 토지인데, 이것은 관인 신분의 세습을 위한 것이다. 군인전은 군역의 대가로 주는 토지였다. 군인전은 군역이 세습됨에 따라 자손에게 세습되었다.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구분전을 지급하여 생활 대책을 마련해 주었다. 한편,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내장전을 두었다.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에는 공해전을 지급하여 경비를 충당하게 하였고, 사원에는 사원전을 지급하였다.

민전은 매매, 상속, 기증, 임대 등이 가능한 사유지로서, 귀족이나 일반 농민의 상속, 매매, 개간을 통하여 형성되었다. 또, 소유권이 보장되어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토지였으며, 민전의 소유자는 국가에 일정한 세금을 내야 했다. 대부분의 경작지는 개인 소유지인 민전이었지만, 왕실이나 관청의 소유지도 있었다.

점차 귀족들이 토지를 독점하여 세습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전시과 제도가 원칙대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다시 분배해야 할 토지를 세습하는 것이 용인되면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토지가 점차 줄어들었다. 이런 폐단은 무신정변을 거치면서 극도로 악화되었고, 결국 고려 말에는 국가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과전(科田)

문⋅무반 관료에게 지급한 토지

전시과의 운영

전시과 제도는 경종 때 처음 만들어졌다. 관료에게 줄 토지가 부족해지면서 지급량을 줄이고, 문종 때에는 지급 대상을 현직 관료로 제한하였다.
전시과의 토지 지급 액수
시기 등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경종(976) 시정 전시과 전지 110 105 100 95 90 85 80 75 70 65 60 55 50 45 42 39 36 33
시지 110 105 100 95 90 85 80 75 70 65 60 55 50 45 40 35 30 25
목종(998) 개정 전시과 전지 100 95 90 85 80 75 70 65 60 55 50 45 40 35 30 27 23 20
시지 70 65 60 55 50 45 40 35 33 30 25 22 20 15 10      
문종(1076) 경정 전시과 전지 100 90 85 80 75 70 65 60 55 50 45 40 35 30 25 22 20 17
시지 50 45 40 35 30 27 24 21 18 15 12 10 8 5        
(단위 :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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