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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과 불평등 조약

1876년 개항 이후, 조선은 일본을 비롯하여 서양 여러 나라와 국교를 맺고 통상 교역을 시작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이나 청에 시찰단을 파견하고, 개혁을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여, 기계 및 신기술을 도입하고 근대적 회사와 같은 새로운 경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노력은 재정 부족과 경험 미숙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통상 교역은 외국 상인에게 유리하게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어서 조선 상인의 피해가 많았다. 강화도 조약에는 관세 부과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며, 조약이 개정된 후에도 아주 낮은 관세만을 부과할 수 있었다. 1880년대 들어서는 외국 상인이 나라 안을 자유롭게 다니며 영업하였는데, 이들이 저지르는 불법 활동에 대해서 거의 처벌을 할 수 없었다. 또, 거래에 외국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외국의 값싼 공산품이 들어오고, 국내의 곡물이 대량으로 수출되는 무역 구조가 형성되어 갔다.

읽기자료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

제1관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제4관 조선국은 부산 외에 두 개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왕래 통상함을 허가한다.
제7관 조선국은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제9관 양국 관리는 양국 인민의 자유로운 무역 활동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제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서 죄를 범할 경우 일본국 관원이 재판한다. 〈고종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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