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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풍속

고려는 중국의 당률을 참고하여 만든 법률을 시행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관습법을 따랐다. 지방관의 사법권이 커서 중요 사건 이외에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반역죄, 불효죄 등은 중죄로 다스렸다. 반면에, 귀양형을 받은 사람이 부모상을 당하였을 때에는 유형지에 도착하기 전에 7일간의 휴가를 주어 부모상을 치를 수 있도록 하였다. 또,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두고 봉양할 가족이 없을 때에는 형벌의 집행을 보류하기도 하였다. 형벌로는 태, 장, 도, 유, 사 다섯 종류가 있었다.

장례와 제사에 관한 의례는 유교적 규범을 시행하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대개 토착 신앙과 융합된 불교와 도교의 풍속을 따랐다.

명절로는 정월 초하루, 삼짇날, 단오, 유두, 추석 등이 있었으며, 단오 때에는 격구와 그네뛰기 및 씨름을 즐겼다.

고려 형벌의 종류

- 태:볼기를 치는 매질
- 장:곤장형
- 도:징역형
- 유:멀리 유배 보내는 형
- 사:사형으로, 교수형과 참수형의 두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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