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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세에 흔들리는 근세 조선

청, 일의 세력 균형을 위한 교섭

일인이 갑신정변 때 개화당을 돕게 된 것은, 그와 협력하여 청의 세력을 제거하면 자연 자기 세력을 뻗칠 수 있다는 침략적 타산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제 정변이 실패로 돌아가고, 사대당이 다시금 정권을 잡게 되니, 이 계획에 적지 않은 착오가 생기게 된 것이다. 일본은 실패로 돌아간 정변을 앞날의 침략을 위한 디딤돌로 삼고자 강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교섭을 하게 되었다. 즉, 고종 22년 이도오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청에 파견하여 한국 문제의 기회 균등(機會均等)을 주장하여, 이홍장(李鴻章)과 천진(天津)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은 조선에 있어서의 세력 균형을 위하여 주둔하고 있는 양국 군대의 동시 철퇴, 앞으로 군대 파견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 통고할 것 등을 결정하였는데, 이로써 일본은 우리 나라 문제에 관하여 청과 동등한 처지에서 간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청의 원세개는 그 후에도 통상사무 전권위원(通商事務全權委員)이라 하여, 서울에 오랫동안 머물러 우리의 세관 사무를 지배하였다.

이와 같은 청, 일의 대립과 경쟁은 노, 영 등 여러 나라의 조선에 대한 관심을 북돋우어, 우리 나라로 하여금 더욱 복잡한 정세에 놓여져 외세에 시달려 허덕이게 하였던 것이다.

외세의 엉클어짐

국제 관계가 복잡하여 청, 일이 각기 조선에 세력을 얻고자 다투었거니와, 러시아도 전통적인 부동항(不凍港) 정책과 남하 정책으로 우리를 엿보게 되었고, 한 편 이와 같은 남하 정책을 자기의 생명선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영국까지도 우리 나라에 적지 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러시아가 우리와 국경을 접하게 된 후 외교에 능한 웨베르(Waeber)를 공사로 파견하니, 그의 활약으로 러시아 세력이 침투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청, 일의 세력을 몰아내는 데 러시아의 힘을 비는 것이 좋은 수단이라 하여, 고종 21년(1884)에 한로 통상조약(韓露通商條約)을 맺었고, 또한 웨베르는 친로파와 손을 잡고 비밀 조약을 맺으려 하니, 이에 놀란 청은 외교 고문을 미국인 데니(Denny)로 바꾸게 하고, 먼저 임오군란 때 청에 가두었던 대원군을 돌려 보내어 민비와 친로파를 억누르고자 하였다. 그러나 웨베르는 갖은 꾀를 다해 정부를 꾀어 드디어 고종 25년 육로 통상조약을 맺고, 러시아인을 위하여 경흥(慶興)을 개방케 하였다. 이보다 앞서 러시아 세력의 남하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나라가 영국이었으며, 영국은 러시아에 대항하고자 함대를 파견하여, 고종 22년(1885) 거문도(巨文島)를 점령한 바 있었다.

이처럼 국제적 공기는 매우 미묘한 바 있었으나, 청의 이홍장의 교섭으로 러시야가 영토적 야심이 없음을 보증하게 되고, 이어 영국도 거문도에서 물러나갔다. 이 사건을 거문도 사건이라 하거니와, 임오군란 때부터 우리 나라를 싸고 청, 일, 노, 영 등 네 나라가 대항하여 다투게 되니, 이에 따라 국내에 친일, 친청, 친로 등의 여러 파가 생기어, 내외의 정세가 까다로와져 정치는 외세에 의하여 좌우되는 형편이었다.

복잡한 국경 문제

이와 같은 형편에 있어서 끝까지 자주적으로 큰 나라를 상대로 하여 굽히지 않은 외교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간도 귀속(間島歸屬) 문제와 울릉도의 영유(領有) 문제였다.

만주족이 흥경(興京)에서 일어나 온 중국을 통일하여 청을 건국한 후, 백두산 일대를 청조가 일어난 곳이라 하여 다른 민족의 입주를 금지하였고, 숙종 38년(1712)에는 청은 사신 목극등(穆克登)을 파견하여, 우리 나라와 의논끝에 백두산에 정계비(定界碑)를 세운 바 있었다. 그러나 우리 겨레로 보자면 만주는 고구려, 발해 때 우리 땅이었던 것이며, 그 곳이 기름진 땅인지라, 벌써부터 강을 건너 들어가 그 곳에 살았었고, 특히 고종 7년에는 관북 지방에 흉년이 들어, 많은 겨레가 간도로 건너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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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정계비 부근
백두산 정계비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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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비의 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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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18년에 청이 이 지방에 손을 대어 우리 겨레를 내몰고자 하니, 우리 정부에선 어윤중(魚允中)을 파견하여 이 문제를 해결토록 했다. 어윤중은 김우식(金禹軾)으로 하여금 백두산 일대의 지리를 조사케 한 후 정계비의 “서는 압록(鴨綠), 동은 토문(土門)으로 경계를 짓는다.” 라는 귀절을 들어 우리 땅임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청은 토문강은 송화강의 상류인 토문강이 아니라, 두만강이라고 억지를 내세워, 수차의 교섭도 청의 고집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시일을 끌어 왔으나, 우리의 이주민은 나날이 증가하여 사실상 우리 나라의 일부처럼 인정되어 왔었다. 그 후 대한제국 말기에 일본이 외교권을 빼앗았을 때 만주 철도의 이권과 바꾸는 간도협약(間島協約)을 맺어 간도를 청에 넘겨 줌으로써, 우리 영토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이니, 이것도 일본이 침략에는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좋은 예의 하나일 것이다.

울릉도는 이미 삼국 시대에 우산국(于山國)이라 하여 신라에 귀속하였던 것인데, 고려 시대에는 왜구의 소굴이 되어 여러 차례 토벌하기는 하였으나, 적극적 정책을 쓰지 않으매 일본 어부가 자리를 잡고 죽도(竹島)니 송도(松島)니 하여 불법 거주하고 있었다. 숙종 22년(1696)에 안용복(安龍福)의 활약으로 일본도 우리 영토임을 인정한 바 있었으나, 여전히 그들이 자주 드나들므로 고종 18년에 울릉도 검찰사를 임명하고 이주를 환영하여 우리 겨레가 정주하기에 이르렀다. 한 편 대한제국 말기에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이 거리로 인한 관리 관계라 핑계하여 독단적으로 독도(獨島 또는 三峰島)를 자기 영토로 편입시키어서 독도 문제라는 부당한 문제의 실마리를 만들었다.

〈알아두기〉

천진 조약. 러시아의 침략 목적. 웨베르. 거문도 사건. 정계비. 간도협약. 안용복.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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