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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벌 귀족 사회의 전개

학습 개요

고려는 성종 때에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내세우고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여 중앙 집권 체제의 기반을 다졌다. 정치⋅군사 조직을 비롯하여 고등 교육 기관으로서 국자감을 정비하고, 과거 제도를 정착시켜 유교적 지식과 윤리관을 지닌 관리를 등용하였다.

국가는 관리들에 대한 경제적 뒷받침을 위하여 전시과를 정비하고 농토와 임야를 지급하였다. 또, 농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회 시설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정치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유교 윤리를 규범화하였다.

고려 시대에는 불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았으며, 유교나 토속 신앙과 결부된 각종 의식도 널리 행하여졌다.

학습 문제

1. 고려의 정치 제도가 지니는 성격은 무엇이며, 어떠한 세력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는가?

2. 고려의 문벌 귀족 세력을 강화시켜 주는 구실을 한 두 가지 제도는 무엇인가?

3. 고려 시대의 농민 생활은 어떠하였는가?

4. 고려 사회에서 행해졌던 행사와 풍속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귀족 정치

고려에서는 국가 체제가 정비되면서 새로운 지배층이 형성되어 갔다. 이들은 지방 호족 출신으로 중앙 관료가 된 인물들과 신라 6두품 계통의 유학자들이었다. 처음에는 호족 출신이 중앙 관리로 많이 진출하였으나, 점차 신라 6두품 계통에 속하는 유학자들이 정치를 주도하였다. 이에 따라 호족들은 종래의 독립적 지위를 잃고 지방에서 향리가 되거나 중앙으로 진출하여 관리가 되었다.

특히, 성종의 숭유 정책에 따라 6두품 계통의 유학자들이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고려는 귀족 정치에 바탕을 둔 유교 정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성종 이후 점차 그 기반을 닦아 새로운 지배 계층으로 성장하였다.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대대로 정치에 참여하여, 이른바 문벌 귀족 사회를 이루게 되었다.

정치 제도

고려에서 중앙 집권적 정치 제도를 정비한 것은 성종 때였다.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교사상을 고려의 정치를 이끄는 근본 이념으로 삼았다.

중앙 정치 기구의 중심이 된 것은 3성과 6부였다. 3성은 중서성(내사성), 문하성, 상서성이지만, 실제로는 중서 문하성과 상서성의 2성으로 운영되었다. 중서 문하성은 정책을 심의,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을 관장하였다. 상서성 밑에는 이, 병, 호, 형, 예, 공의 6부를 두어 실제 행정을 맡게 하였다.

이 밖에 중추원, 어사대, 삼사 등의 관청이 있었다. 중추원은 왕명의 전달과 군사 기밀을 맡고 궁궐 안의 숙위를 담당하였다. 어사대는 감찰과 풍기 단속을 담당하고, 삼사는 회계를 맡았다.

한편, 도병마사라는 회의 기구를 두었는데, 여기에서는 중서 문하성과 중추원의 고관들이 모여 국방 문제와 같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의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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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시대의 중앙 정치 기구
고려 시대의 중앙 정치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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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행정은 처음에는 호족들의 자치에 맡겼으나, 성종 때에 12목이 설치되고 지방관이 파견되면서부터 행정 조직이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현종 때에는 3경, 4도호부, 8목을 두었으나, 그 뒤에 전국을 5도와 양 계로 나누었다. 도에는 안찰사가 파견되고, 그 밑에 주, 군, 현을 두었다. 그리고 군, 현 아래에는 향, 소, 부곡이라는 특수 행정 구역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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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도 양 계
5도 양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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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군, 현에 관리가 파견된 것은 아니었다. 그 중 중요한 지방에만 지방관이 파견되었으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 지방의 향리들이 행정을 맡았다. 병마사가 파견된 북방 변경 지대의 양 계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행정 구역으로서, 그 밑에는 진을 두었다.

군대는 중앙의 2군 6위와 지방의 주현군으로 편성되었다. 2군은 왕궁을 지키는 임무를 담당하였으며, 6위는 개경과 국경의 방어 임무를 맡았다.

2군 6위의 지휘관인 상장군과 대장군은 중방에서 군사 문제를 논의하였다. 지방의 주현군은 치안 업무와 잡역을 맡았고, 양 계의 상비군은 변경 지역의 방비를 맡았다.

교육과 과거 제도

고려는 성종 때에 유교 사상을 정치 이념으로 삼고, 이에 따른 교육 제도를 갖추었다. 태조 때에 이미 서경에 학교를 세웠고, 성종 때에는 개경에 있는 국자감을 정비하였다.

국자감에는 유학의 경서와 문예를 가르치는 국자학, 태학, 사문학과, 행정 실무를 가르치는 율학, 서학, 산학 등이 있었다. 한편, 고려는 초기부터 향교를 설치하여 지방 교육에 힘썼다.

문관을 뽑는 과거 시험에는 시문과 정책을 시험하는 제술과와 유교 경서를 시험하는 명경과가 있었는데, 이는 유교적 지식과 윤리관을 가진 사람을 관리로 등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밖에 기술관을 뽑는 잡과, 승직자를 뽑기 위한 승과가 있었다.

과거 이외에 관리를 등용하는 방법으로 음서 제도가 있었다. 음서 제도는 고관의 자손이 과거를 치르지 않고 관리로 채용되는 제도로서, 고려 시대에 널리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고려 문벌 귀족 세력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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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시대의 관리 등용
고려 시대의 관리 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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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제도

고려 시대의 토지 제도는 전시과를 기본으로 하였다. 경종 때에 처음 마련된 전시과는 목종 때에 개정되고 문종 때에 완성되었다. 전시과는 관리의 지위를 18등급으로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 일정한 농토와 임야를 나누어 주는 제도였다.

관리들이 국가로부터 나누어 받은 토지는 농민들에 의해 경작되었는데, 관리들은 이들 농민에게서 수확의 일부를 조로 받았다. 이러한 고려의 토지 제도는, 귀족과 관리들이 조세와 특산물은 물론 노동력까지 부담시켰던 신라의 녹읍 제도에 비하면 귀족들의 특권을 크게 약화시킨 것이었다.

그리고 과전 외에 고급 관리에게 주는 공음전이 있었는데, 이 토지는 자손에게 상속할 수 있었다. 공음전은 조상의 음덕으로 관리로 임용되는 음서제와 함께 고려의 문벌 귀족 세력을 강화시켜 준 특징적인 제도였다. 이 밖에, 왕실의 살림을 위한 내장전, 관청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공해전이 있었으며, 사원에 속한 사원전도 있었다.

한편, 전시과와 별개로 일반 농민의 토지인 민전이 있었다. 민전은 농민의 사유지로서, 민전의 소유자인 농민은 수확량의 10분의 1을 조세로 나라에 바쳤다. 민전은 전시과와 더불어 고려 시대 토지 제도의 중심을 이루었다.

법률 제도

법률 제도는 당률을 바탕으로 성종 때부터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고려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법률이 시행되기도 하였고, 전문적인 법관도 양성되었다. 형벌의 종류에는 태, 장, 도, 유, 사 등이 있었다.

특히, 유교의 윤리를 존중하여 왕실에 대한 모반죄와 부모에 대한 불효죄는 엄중히 다스렸으며, 관리들에게는 부모를 위한 여러 가지 휴가제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상 생활에 관계되는 것은 대개 관습법을 따랐다.

신분 제도

고려의 최고 신분은 왕족과 귀족이었다. 귀족이 되면, 음서의 혜택이나 공음전의 급여 등 여러 가지 특권을 누렸다. 또, 좋은 가문과 혼인을 맺어 그들의 신분을 더욱 높이려고 하였다. 특히, 귀족들은 왕실과 혼인을 함으로써 권력을 독점하여 가문의 세력을 크게 확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귀족 이외에 궁중이나 관청에서 실무를 맡아 보는 남반과 서리, 지방 행정을 맡아 보는 향리와 하급 장교들도 국가로부터 일정한 경제적 대우를 받았다.

평민으로는 농민, 상인, 수공업자 등이 있었는데, 이들 중에서도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은 생산에 종사하면서 조세, 공납, 역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천민으로는 노비, 화척, 재인(광대), 진척(뱃사공), 역정(마부) 등이 있었다. 노비는 관청에 소속된 공노비와 개인에 소속된 사노비가 있었다. 이 밖에, 향⋅소⋅부곡에 사는 사람도 천민으로 취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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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사회의 신분
고려 사회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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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고려의 신분 제도는 여러 계층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경우에 따라 신분이 높아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농민의 생활

고려 시대에는 농업 생산량에 비하여 조세, 공납, 역의 부담이 무거웠기 때문에 농민의 생활은 대체로 어려웠다.

사유지인 민전의 경우에는 수확량의 10분의 1을 조세로 부담하고 있었는데, 국가나 타인의 토지를 경작할 때에는 이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해야만 하였다. 더욱이 관리들이 불법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경우도 있었을 뿐 아니라, 때로는 권세가들에 의해 토지를 빼앗기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농민들은 자기의 사유지를 잃고 남의 토지를 경작하는 소작농으로 떨어지거나, 농토에서 떠나 각지로 떠돌아다니는 유민이 되기도 하였다.

상공업과 화폐

고려에서는 농업이 주된 산업이었지만, 수공업과 상업도 점차로 발달하였다. 수공업품으로는 각종 무기, 장신구, 직물, 종이 및 도자기 등이 있었다.

농업과 수공업의 생산력이 증가함에 따라 상업 활동이 점차 활발해졌으며, 개경을 비롯한 교통의 요지에는 시장과 상점이 생겼다.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화폐도 만들어졌다. 성종 때에는 건원중보라는 철전을 만들어 사용하였고, 숙종 때에는 우리 나라의 지형을 본뜬 은병을 만들어, 이를 활구라 하여 화폐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해동통보, 삼한통보, 동국통보 등이 만들어졌으나,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고, 실제에는 곡물이나 베가 교환 수단으로 쓰였다. 이렇게 화폐의 사용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주로 농업 생산에 의존하는 자급자족적인 경제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내의 상업이 성장함에 따라 외국과의 무역도 활발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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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시대의 화폐
고려 시대의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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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과의 교류

고려 건국 당시에 중국은 분열되어 있었으나, 그 후 송에 의해 통일되었다. 이 무렵 북방에서는 거란이 일어나 발해를 멸망시킨 후, 그 힘이 더욱 강성해졌다.

고려는 친송 정책을 펴 나갔으므로, 고려와 송 사이에는 문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때 고려의 대송 외교는 송으로부터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 송의 고려에 대한 외교는 정치적, 군사적인 데에 목적이 있었다. 즉, 송은 고려의 군사력을 이용하여 거란과 여진을 견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고려는 중립의 태도를 취하여 이에 휘말려들지 않고, 문화적, 경제적 교류에 치중하여 송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힘썼다. 이에 따라 고려의 사신, 학생, 승려들이 송에 건너가 발달된 불교, 유학, 예술 등을 배워 왔다.

고려와 송 사이에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상인의 내왕도 활발하였다. 이 때 고려의 수출품은 금, 은, 나전 칠기, 화문석 등이었고, 수입품은 비단, 책, 약재, 자기 등이었다.

예성강 입구의 벽란도에는 송나라 상인은 물론 아라비아 상인까지 와서 국제적 무역 항구로 번영을 누렸다. 특히, 아라비아 상인들은 수은, 향료 등의 물자를 들여 와서 고려의 토산품과 바꾸어 갔는데, 그들에 의하여 고려(Corea)라는 이름이 서양에 알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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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시대의 무역도
고려 시대의 무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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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설

농민의 생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고려 사회는, 이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의창, 상평창, 제위보 등의 사회 시설을 마련하였다.

의창에서는 곡식을 비축해 두었다가 흉년이나 춘궁기에 가난한 사람에게 빌려 주었고, 상평창에서는 곡식이 쌀 때에 사 두었다가 비쌀 때에 팔아 물가를 조절하였다.

보는 일정한 기금을 마련하여 그 이자로 공공 사업을 하는 일종의 재단으로서, 학보, 경보, 팔관보, 제위보 등이 있었다. 특히, 제위보는 빈민 구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한편, 빈민을 위한 의료 시설로서 개경에 동⋅서 대비원을 설치하여 치료와 구휼을 담당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혜민국을 설치하여 빈민에게 약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신앙과 의례

고려 시대에는 불교를 국가적으로 신봉하여 자연히 불교에 관한 행사가 많았다. 그 중에서 연등회와 팔관회가 대표적이었다. 특히, 팔관회는 토속 신앙과 불교가 융합된 것으로, 연등회와 같이 국가와 왕실의 태평을 비는 불교 의식이었다.

한편, 유교를 정치 사상으로 한 고려 사회에서는 부모에 대한 제사나 상례 등을 중요시하였다.

농사에 힘쓰기 위한 의식도 행해졌다. 즉, 왕이 정월에 풍년을 기원하는 예를 행하고, 친히 논을 갈아 농사의 모범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사직단을 세워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5월 단오에 격구나 그네, 씨름 등을 즐겼고, 6월 유두에는 동쪽으로 흐르는 냇물에 머리를 감았다. 8월 한가위도 큰 명절이었다.

학습 정리

1. 고려는 유교에 바탕을 둔 중앙 집권 정치 제도를 갖추었으며, 문벌 귀족들의 합의에 의하여 정치를 운영하였다.

2. 음서와 공음전은 고려의 문벌 귀족 세력을 강화시켜 준 특징적인 제도였다.

3. 농민은 민전이나 귀족의 토지 등을 경작하였는데, 조세, 공납, 역의 부담이 무거워 생활이 어려웠다.

4. 고려 시대에는 연등회, 팔관회 등의 불교 행사와 더불어 유교 의식이 행해졌으며, 여러 가지 토속적인 풍속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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