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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태조(太祖)의 건국과 세종(世宗)의 정치

단기 3725년(1392) 임신(壬申) 가을 7월 17일1)원문에는 16일로 되어 있으나, 『태조실록』에 17일로 되어 있으므로 바로잡는다. 병신(丙申)에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께서 배극렴(裵克廉)2)원문에는 배극렴(裴克廉)으로 되어 있으나, 배극렴(裵克廉)으로 바로잡는다.⋅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 등 여러 신하의 추대에 응하여 송도(松都) 수창궁(壽昌宮)에서 즉위하시니, 당시 태조의 춘추 58세였다. 나라 이름[國號]을 정하여 조선(朝鮮)이라 하고, 도읍을 한양(漢陽)으로 정하였으며,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을 세우고, 도성(都城)을 쌓았다. 어진 인재와 초야(草野)에 은거한 현자를 선발하여 직언(直言)을 구하였으며, 과거제(科擧制)와 고과법(考課法)을 정비하고, 성균관(成均館)과 문묘(文廟)를 건립하였다. 또 정도전과 하륜(河崙)으로 하여금 『경국원전(經國元典)』과 『속전(續典)』을 찬술하게 하여 개국을 위한 법규를 정하고, 개국공신(開國功臣)으로 익안 대군(益安大君) 이방의(李芳毅)【태조의 셋째 아들】와 배극렴3)원문에는 배극렴(裴克廉)으로 되어 있으나, 배극렴(裵克廉)으로 바로잡는다.⋅조준 등 39명을 책봉하였으며, 전국을 8도(道)로 나누니, 이로써 건국의 기초가 대략 정해졌다. 이때에 정도전⋅남은(南誾) 등이 왕자 이방번(李芳蕃)과 이방석(李芳碩) 편에 붙어서 정종(定宗)과 태종(太宗)을 해치고자 하였다. 이에 안산 군수(安山郡守) 이숙번(李叔蕃)이 병사들을 거느리고 궁궐로 들어와 호위하며 이방번⋅이방석과 정도전⋅남은 등을 죽이니, 당시에 황실 내부에 일대 전쟁이 일어났다.

그 후에 태조께서 정종께 왕위를 물려주시자 정종께서 권근(權近)의 논의를 따라 여러 공신의 집안에서 보유하고 있던 사병(私兵)을 혁파하고, 재위하신 지 2년 만에 태종께 왕위를 넘겨주셨다. 태종께서는 신문고(申聞鼓)를 설치하여 백성들의 사정을 두루 들었으며, 8도에 주군(州郡)을 정하고 백성들에게 호패(號牌)를 차게 하였다. 또 외척(外戚)에 대한 봉군(封君)을 혁파하고, 돈령부(敦寧府)4)태종 9년(1409) 봉군제(封君制)가 폐지되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왕실의 외척들을 예우하기 위하여 태종 14년(1414)에 설치한 기관으로 실제의 직사(職事)는 없는 영사(領事) 이하 13개 직으로 구성되었다. 입사 대상은 촌수(寸數)에 따라 단문(袒免) 이상의 종친과 6촌 자매 이상의 지아비까지로 설정되었으나, 점차 그 범위가 제한되어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12개 직에 9촌 이하의 동성(同姓), 6촌 이하의 이성(異姓)으로 규정하고 있다.를 설치하여 태조의 후손이 아니면 군(君)으로 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부녀자의 재가(再嫁)를 금지하고 서얼(庶孼)의 자손은 중요 관직[顯職]에 서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군사 시설과 장비들을 신칙하고, 농사를 권장하며, 학문을 장려하여 도성 안에 4학(四學)【중앙⋅동⋅서⋅북】을 설치하였다. 변계량(卞季良)으로 하여금 문형(文衡)5)조선 시대 홍문관(弘文館)의 정2품 관직인 대제학(大提學)의 다른 이름이다.을 담당하게 하고, 이직(李稷)과 박석명(朴錫命)으로 하여금 동(銅)으로 활자(活字) 수십만 자6)태종 3년(1403) 주자소(鑄字所)에서 만든 동활자인 계미자(癸未字)를 가리키는 것으로, 동판 바닥에 밀랍을 깔고 그 위에 활자를 배열한 후 밀랍이 굳어지면 인쇄하는 방식으로 찍어 낸 『십칠사찬고금통요(十七史纂古今通要)』, 『송조표전총류(宋朝表牋總類)』 등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를 주조하게 하여 서적을 인쇄하였으니, 동제(銅製) 활자는 우리나라 사람이 처음 만든 것이다. 도참서(圖讖書)를 불태우고 승려와 무당들이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며, 세자[東宮] 이제(李禔)를 폐위하여 양녕 대군(讓寧大君)으로 봉한 후 세종께 왕위를 물려주셨다.

세종께서는 집현전(集賢殿)을 설치하고 어진 선비들을 길러 자문(諮問)에 대비하도록 하였으며, 나이가 어린 문관(文官)들에게는 장기간의 휴가를 주어서 책을 읽게 하였고, 종학(宗學)7)세종 10년(1428) 예조(禮曹)의 건의에 따라 당(唐)⋅송(宋)의 제도를 본받아 설치한 왕실 교육 기관으로 8세 이상의 종친 자제를 입학시켜 유교 교양을 쌓게 하였으며, 폐지와 재설치가 거듭되다 영조(英祖)대에 혁파되었다.을 세웠다. 또 국가의 중요한 다섯 가지 의례[五禮儀]를 정한 후 박연(朴堧)에게 명하여 「정대업(定大業)」⋅「보태평(保太平)」 등의 음악을 만들고, 『치평요람(治平要覽)』8)정인지 등 집현전 학자들에게 명하여 세종 27년(1445)에 완성한 책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사에서 정치와 군신(君臣) 간의 의리에 관련된 중요한 사실들을 가려 기록하였다. 등의 서적 수십 종을 편찬하셨으니, 모두 다 간절하고 또 유용한 글이었다. 정인지(鄭麟趾)에게 명하시어 『고려사(高麗史)』 139권을 편찬하게 하시고, 천문(天文)과 역상(曆象)의 학문을 연구하시어 정초(鄭招)와 정인지로 하여금 자격루(自擊漏)와 측우기(測雨器)와 혼천의(渾天儀) 등 기계를 제작하게 하고, 역관(曆官)을 백두산(白頭山)과 마니산(摩尼山)과 한라산(漢拏山)에 보내 북극(北極)의 고도(高度)를 측정하게 하였다.

단기 3776년(1443) 세종 25년9)원문에는 단기 3783년과 세종 28년으로 되어 있으나,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창제는 세종 25년(1443)의 일로서 단기 3776년에 해당하므로 단기 3776년과 세종 25년으로 바로잡는다. 또한 단기 3783년은 1450년으로 세종 32년에 해당되므로 이 또한 오류이다.에 자음과 모음 28자로 된 나랏말을 창제하시니, 곧 지금 널리 쓰이고 있는 국문(國文)이 그것이다. 문자가 정교하고 오묘하여 국민의 진보에 크게 기여하니, 진실로 세계 문자 가운데 전례가 없는 특별한 것이다.

여러 관리와 교대로 정사를 논의하는 윤대법(輪對法)을 실시하고, 절개와 의리를 권장하고 효(孝)⋅제(悌)를 가르치고 어진 인재를 찾아가 만나보았으며, 형정(刑政)과 옥사(獄事)를 돌보아서 억울함이 없게 하고 죄인을 심문할 때 매로 등을 치는 형벌[笞背法]을 없앴으며, 최치운(崔致雲)에게 명하여 『무원록(無寃錄)』10)중국 원(元)나라의 왕여(王輿)가 1341년에 편찬한 법의학서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시험에서 율과(律科)의 시험 과목으로 채택되는 등 널리 읽혔으며, 여기에서 언급한 최치운의 『신주무원록(新註無寃錄)』(1440) 외에도 구택규(具宅奎)가 주석한 『증수무원록(增修無寃錄)』(1792), 서유린(徐有隣)이 우리말로 번역한 『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寃錄諺解)』(1792) 등이 현재 전하고 있다.을 상세히 풀이하게 하였다. 또 노비(奴婢)를 함부로 죽이는 폐단을 막고, 전토(田土)를 6등급으로 나누어 조세를 정하였으며, 관리의 녹봉(祿俸)을 정하고 『경제육전(經濟六典)』을 편찬하였다.

문치(文治)가 이처럼 발달하는 동시에 군사적 방비 또한 확장되어 동쪽으로는 일본(日本)을 격파하고, 북쪽으로는 6진(鎭)11)여진족을 방어하기 위하여 두만강 하류에 설치한 6개의 진을 개척하였으며, 서쪽으로는 오랑캐[野人]들을 내쫓으니, 세종은 진실로 예부터 지금까지 보기 드문 성군(聖君)이었다. 이에 당시 사람들이 동방의 요순(堯舜)이라고 칭송하였으며, 더불어 재상(宰相) 황희(黃喜)와 허조(許調) 등이 좌우에서 왕을 힘써 보필함으로써 대업(大業)을 이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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