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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3년(1421)

다음 해(1421)에 왕께서 낙천정(樂天亭)에서 상왕에게 문안을 올리시니 명(明)나라 사신 조량(趙亮)이 감탄하여 옛말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돈이 있어도 자손의 어짊은 사기 어려운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상왕을 태상으로 올렸다. 도성이 헐고 무너졌기 때문에 도성 수축 도감(都城修築都監)을 설치하여 여러 도의 장정 30여만 명을 선발하여 도성을 보수하였다. 세자의 나이가 8세가 되었을 때 유생들이 입는 의복을 입힌 후 성균관(成均館)에서 속수례(束修禮)1)‘속수’는 한 묶음의 포라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에게 가르침을 구할 때 올리는 최소한의 예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속수례’는 입학식을 뜻하는 말이다.를 행하셨다. 태상왕이 남은(南誾), 이제(李濟) 등에게 시호(諡號)를 추증(追贈)하시고, 그들을 종묘에 태조(太祖)의 배향 공신(配享功臣)으로 삼았다. 왕께서 불교 사원에 기도하게 하셨다[置].2)조선 전기에는 매년 연말이 되면 불교 사원에 복을 빌게 하는 행사가 빈번히 시행되었다. 세종 3년(1421), 불교 사원에 복을 비는 일은 부처를 숭상하는 단서가 된다고 하며 불교 사원에 기도하는 것을 혁파하도록 명하였다(『국조보감』 제5권 세종조1, 3년). 따라서 왕께서 불교 사원에 기도하게 하였다는 건 저자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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