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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7년(1435)

다음 해(1435)에 윤회(尹淮), 권도(權蹈), 설순(偰循) 등 문신 40여 명을 집현전(集賢殿)에 소집하여 『자치통감훈의(資治通鑑訓義)』를 편찬케 하신 후 왕께서 직접 수정(讎正)하고 ‘사정전훈의(思政殿訓義)’라는 이름을 내리셨다. 태조(太祖)와 태종(太宗) 두 왕의 위판(位版, 죽은 사람의 이름과 죽은 날짜를 적은 나무 패)을 문소전(文昭殿)에 받들어 모시고 나이가 90을 넘은 이들에게 작(爵)을 제수하라 명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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