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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3년(1457)

다음 해(1457) 금성 대군(錦城大君) 이유(李瑜)가 순흥 부사(順興府使) 이보흠(李甫欽)과 함께 상왕을 복위하려 모의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연달아 사형을 당한 이가 많았다. 유생(儒生)은 『역경(易經)』의 도설(圖說)을 세 번 통달한 사람에게, 무사(武士)는 무게가 130근(斤) 정도 나가는 활을 쏴 본 사람에게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고, 주서(注書)가 기록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9월 2일 의경 세자(懿敬世子)가 돌아가시고 상왕이 영월(寧越)로 유배 가셨다.

겨울 10월 24일에 [상왕이] 돌아가시니 영월 장릉(莊陵)에 장사하였다.

12월 해양 대군(海陽大君)을 세자로 책봉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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