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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9년(1463)

9년(1463)1)원문에는 8년으로 되어 있으나, 『세조실록』에 의하면 세조 9년(1463)의 기사이므로 바로잡는다.에 양성지(梁誠之)가 임금을 직접 뵙고 바친 상소에 따라 임금이 지은 시문(詩文)을 규장각(奎章閣)에 봉안(奉安)하고, 여러 책은 비서각(祕書閣)에 감추어 두었다. 또 두 곳 모두에 대제학(大提學), 제학(提學), 직각(直閣), 응교(應敎) 등의 관원을 두었다. 최항(崔恒), 양성지 등에게 명하여 『동국통감(東國通鑑)』을 편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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