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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10년(1464)

다음 해(1464)에 양성지(梁誠之), 임원준(任元濬) 등으로 여러 학문을 나누어 나이가 어린 문관 6인으로 배우게 하였다. 그 학문은 천문학(天文學), 풍수학(風水學), 율려학(律呂學), 의학(醫學), 음양학(陰陽學), 역사학(歷史學), 시학(詩學) 등의 종류이다. 예조(禮曹)에서 구재(九齋)인 논어재(論語齋), 맹자재(孟子齋), 중용재(中庸齋), 대학재(大學齋), 시재(詩齋), 서재(書齋), 주역재(周易齋), 예기재(禮記齋), 춘추재(春秋齋)에 대한 규정을 올렸다. 정인지(鄭麟趾), 심회(沈澮) 등으로 여러 도의 공물(貢物)을 자세히 살펴 정하게 하였다. 전폐(箭幣, 화살촉 모양의 화폐)를 주조하니 촉의 길이가 1촌 8푼이고 경(莖, 화살대에 꽂히는 부분)이 1촌 7푼이었으며, 경의 양쪽 끝 면에 ‘팔방통화(八方通貨)’라는 네 글자를 나누어 새겼다. 전폐 1매(枚)는 저화(楮貨, 닥나무 껍질로 만든 화폐) 3장(張)에 준하였다.

문관과 무관 발영시(拔英試)1)2품 이상 문무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임시 과거.의 갑과(甲科), 을과(乙科), 병과(丙科)를 설치하였는데, 과거 급제자들이 광대를 데리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행사를 할 때에 문관은 덮개[蓋]를, 무관은 기(旗)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시강원 설서(侍講院說書) 홍귀달(洪貴達)과 예문관 대교(藝文館待敎) 이경동(李瓊仝)과 형조 좌랑(刑曹佐郞) 하숙산(河叔山)으로 선전관(宣傳官)을 삼으니 후세의 문겸선전(文兼宣傳)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등준시(登俊試)2)현직 관리와 종실(宗室)⋅부마(駙馬) 등을 대상으로 한 과거.의 은영연(恩榮宴, 과거 급제자를 축하하기 위한 잔치)을 의정부(議政府)에 내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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