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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24년(1493)

다음 해(1493) 봄 2월에 적전(籍田)을 친히 경작하시고 인정전(仁政殿)으로 돌아오셔서 노주연(勞酒宴)을 행하셨다.

3월에 왕비가 후원(後苑)에서 직접 누에 치는 의식[親蠶禮]을 행하셨다.

다음 해에 『악학궤범(樂學軌範)』을 완성하였다. 관교(官敎, 1~4품의 관원에게 내리는 교지)는 대보(大寶)1)중국에서 ‘조선 국왕(朝鮮國王)’이라고 새겨서 보낸 옥쇄로, 중국과의 외교 문서에만 사용하였다.를 사용하고, 사패(賜牌, 왕족 또는 공신에게 노비나 토지를 하사할 때 주는 문서)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2)중국과의 외교용으로만 사용하는 ‘대보’를 대신하여 국내에서 따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보인(寶印).를 사용하였다.3)원문에는 다음 해로 되어 있으나, 『성종실록』에 의하면 『악학궤범』의 완성은 성종 24년(1493)의 기사이므로 다음 해라고 한 것은 저자의 오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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