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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 2년(1547)

정미 2년(丁未二年, 1547)에 삼공(三公, 좌의정⋅우의정⋅영의정을 합하여 부르던 칭호)과 재추(宰樞, 2품 이상의 관료)에게 명하여 쓰시마 섬[對馬島]과의 약조(條約)를 논의하여 정하게 하였다. 정언각(鄭彦慤)이 양재역(良才驛)의 벽(壁) 위에 붉은 글씨로 쓴 원망하는 말들이 있다고 하여 봉해 올렸다. 그 글은 ‘여주(女主)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奸臣)이 아래에서 권세를 농간하고 있으니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서서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윤원형(尹元衡)이 윤인경(尹仁鏡), 이기(李芑), 정순붕(鄭順朋)1)원문에는 정순명(鄭順明)으로 되어 있으나, 정순붕(鄭順朋)으로 바로잡는다.으로 하여금 응당 죄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열거해 써서 입계하게 하였다. 이에 봉성군(鳳城君) 이완(李岏), 송인수(宋麟壽), 이약빙(李若氷)2)원문에는 이약수(李若水)로 되어 있으나, 이약빙(李若氷)으로 바로잡는다.는 모두 사사하고, 이언적(李彦迪), 노수신(盧守愼), 임형수(林亨秀), 유희춘(柳希春), 김난상(金鸞祥), 권벌(權橃), 백인걸(白仁傑) 등 30인은 안치(安置)3)가시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죄인을 가두는 형벌을 말한다.하거나 부처(付處)4)지정 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던 형벌을 말한다.하였다. 정언각이 경기도 관찰사(京畿道觀察使)로 있다가 말에서 떨어져 사망하니 사람들이 통쾌함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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