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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 3년(1570)

3년(1570)에 정미(丁未, 1547)년 [벽서(壁書) 사건에 연루되었던] 죄인들의 원한을 씻어 주고, 이기(李芑), 정언각(鄭彦慤)의 관작(官爵)을 추탈(追奪)하였다. 대신(大臣)과 삼사(三司)가 을사(乙巳, 1545)년에 [억울하게 당한 신하들의] 원한을 풀어 달라고 연달아 계를 올렸다. 유관(柳灌), 유인숙(柳仁淑)이 역모를 일으켰다는 오명을 풀어 주었으나 이홍윤(李弘胤)만은 사면하지 않았고, 정순붕(鄭順朋)1)원문에는 정순명(鄭順明)으로 되어 있으나, 정순붕(鄭順朋)으로 바로잡는다.과 임백령(林百齡)의 관작을 삭탈(削奪)하였다.

겨울 12월에 판중추(判中樞) 이황(李滉)이 사망하니 [그를] 영의정(領議政)으로 추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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