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1617)에 이이첨(李爾瞻), 한찬남(韓纘男), 허균(許筠), 한효순(韓孝純), 정조(鄭造), 정인홍(鄭仁弘)이 모후(母后, 인목 대비)를 폐하라[廢母]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 폐모 논의가 격렬한 비판을 받자] 유희분(柳希奮) 등은 [조정에 출사한 대부분의 신료를 동원하여 인목 대비(仁穆大妃) 폐위를 관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희분 등은] 정청(庭請)1)국가에 중대사가 있을 때 세자 또는 대신들이 궁궐의 뜰 앞에서 임금에게 계(啓)를 올리고 전교(傳敎)를 기다리는 것.을 벌이자는 논의를 일으켰다. 이항복(李恒福), 기자헌(奇自獻), 정홍익(鄭弘翼), 이원익(李元翼), 정온(鄭蘊) 등은 ‘아들은 어머니를 원수를 삼는 법이 없다[子毋讎母]’【없을 무(無)와 같은 무(毋)자이다.】는 뜻으로 정론(正論)을 펼치다가 모두 귀양 보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