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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 원년(1623)

계해 원년(癸亥元年, 1623) 봄 3월에 무신(武臣) 이서(李曙), 신경진(申景禛), 구굉(具宏), 구인후(具仁垕)가 문신(文臣) 김류(金瑬), 최명길(崔鳴吉), 장유(張維) 및 유생(儒生) 심기원(沈器遠), 김자점(金自點) 등과 함께 몰래 거사를 일으키기로 모의하였다. 이서가 장단 부사(長湍府使)로서 덕진(德津)에 산성을 건설해야 한다고 청하여 군졸들을 모아 훈련시킨 후, 이천 부사(伊川府使) 이중로(李重老)와 파주(坡州)에서 모이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누군가 이 모의를 광해군(光海君)에게 밀고하였는데, 그때 광해군은 상궁(尙宮) 김개시(金介屎)와 한창 즐겁게 술을 마시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관련 부서에 알려 처리하도록 조처하지 않고 있었다. 이날 밤, 왕(인조)께서 직접 군사들을 이끄신 후 연서역(延曙驛)에 도착하여 이서를 맞이하셨다. [왕께서 반정군을 이끄시고] 창의문(彰義門)을 통해 도성으로 들어오셨고, 광해군은 북문을 통해 도망가 민가에 숨었다. 왕께서 광해군이 총애하던 박정길(朴鼎吉), 박홍도(朴弘道), 김 상궁의 죄를 물어 죽이시고, 경운궁(慶運宮)에 직접 방문하시니 대비(大妃)께서 내시를 통해 대보(大寶, 국왕의 옥새)를 전해 주셨다. 장사(將士)가 광해군을 잡아 오니 대비께서 그가 지은 36가지 죄목을 열거하신 후 강화(江華)로 내쫓으셨다. 영건(營建), 나례(儺禮), 화기(火器) 등의 사업을 벌이던 12도감(都監)을 모두 혁파하였다. 무신(戊申,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한] 이후 죄로 인해 금고된 이들이 모두 석방되었고, 이이첨(李爾瞻), 한찬남(韓纘男), 정조(鄭造), 윤인(尹訒), 백대형(白大珩), 이위경(李偉卿), 박엽(朴燁), 정준(鄭遵), 김순(金純), 지응곤(池應鯤), 이정원(李廷元), 정몽필(鄭夢弼) 등은 모두 형벌을 받아 죽었다. 호위청(扈衛廳)을 설치하였으며, 영창 대군(永昌大君) 이의(李㼁), 임해군(臨海君) 이진(李珒), 능창 대군(綾昌大君) 이전(李佺), 연흥 부원군(延興府院君) 김제남(金悌男) 등의 관작을 다시 회복시키셨다.

왕께서 장차 직접 국정을 운행하고자 하실 즈음 인재 등용을 우선하셔서, 이원익(李元翼)을 영의정(領議政)으로, 신흠(申欽)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이정구(李廷龜)를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서성(徐渻)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오윤겸(吳允謙)을 대사헌(大司憲)으로, 정경세(鄭經世)를 부제학(副提學)으로, 김장생(金長生)을 장령(掌令)으로, 장유(張維)와 이식(李植)을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 정온(鄭蘊)을 헌납(獻納)으로, 김덕함(金德諴)을 사간(司諫)으로, 정홍익(鄭弘翼)을 대사성(大司成)으로 삼으셨다. [이와 같은 인재 등용 결과에 대하여]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천하의 정예롭고 뛰어난 인물들의 기(氣)가 모두 조정(朝廷)으로 모여들었다.”고 평하였다.

정인홍(鄭仁弘)이 형벌을 받고 죽었다. 정인홍은 조식(曺植)의 문하에서 학문을 하였는데, 사사로운 감정에 얽혀 이언적(李彦迪)과 이황(李滉)을 배척하는 데 힘썼을 뿐 아니라 [인목 대비를 폐하라는] 폐모(廢母) 논의를 주장했던 자였다. 여악(女樂)을 혁파하고 침향산(沈香山, 궁궐 잔치에 이용하기 위해 만든 산 모양의 기구)과 악기를 거는 시렁, 온갖 형상[雜像]들을 불태우니 모두 폐위된 광해군의 조정에서 만든 것들이었다. 장현광(張顯光), 김집(金集), 박지계(朴知誡)에게 6품의 관직을 제수하고, 광해군 재위 시절에 직언을 하였다 죄를 입은 유생(儒生) 조경기(趙慶起), 홍무적(洪茂績), 김육(金堉), 조경(趙絅) 강학년(姜鶴年), 박지양(朴知讓) 등 23인에게도 각각 관직을 제수하였다. 장만(張晩)을 8도 도원수(都元帥)로 삼아 관서(關西)에 출진(出鎭)하도록 하였다. 유희분(柳希奮), 유희발(柳希發), 박응서(朴應犀)1)원문에는 박영상(朴靈祥)으로 되어 있으나, 박응서(朴應犀)로 바로잡는다.을 죄를 물어 사살하였고, 박승종(朴承宗) 부자는 생전의 관작을 추탈(追奪)하였다. 승려나 비구니들이 성에 들어오는 것과 인가(人家)가 모여 있는 곳에서 말을 타는 것을 금지하였다.

가을 9월에 대동청(大同廳)을 설치하였다.

겨울 10월 이민구(李敏求), 조익(趙翼) 등 10명에게 휴가를 주어 호당(湖堂)에서 독서하게 하였다.

윤월(閏月)에 김류 등 53인을 정사공신(靖社功臣)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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