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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 3년(1625)

다음 해(1625)에 총융사(摠戎使) 이서(李曙)1)원문에는 이귀(李貴)로 되어 있으나, 이서(李曙)로 바로잡는다.가 경기 관내의 병사들을 정선한 뒤 7영(營) 12부(部)로 편성하여 단속(團束)할 것을 청하였는데, [왕께서] 그대로 허락하셨다.

겨울 11월에 왕께서 대신들과 함께 서얼(庶孼)이 조정에 출사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는 문제를 논의하셨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태종(太宗) 때 서선(徐選)의 논의에 의하여 서얼은 높은 관작에는 서용하지 말도록 하였으며, 성종(成宗) 때 서얼의 자손은 문무과와 생원⋅진사시에 응시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고,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주해(註解)에는 ‘자자손손(子子孫孫)’이라는 문구가 첨가되었습니다. 지금 어미의 신분이 양인[良]【양녀(良女)는 상인(常人)이다.】일 경우 그의 손자서부터, 어미의 신분이 천인[賤]【창기 출신의 첩(倡妾)】일 경우는 그의 증손서부터 길을 터 주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니 왕께서 따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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