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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 4년(1653)

다음 해(1653)에 일본(日本)이 제기(祭器), 악기(樂器), 심의(深衣) 등을 얻기를 바라므로, 내려 주라고 명하셨다. 송상현(宋象賢)에게 ‘충열(忠烈)’이란 시호를 주시고, 노개방(盧蓋邦)을 송상현의 서원에 배향(配享)하도록 하셨다. 노개방은 임진왜란 때 동래(東萊)의 교양관(敎養官, 지방의 선비를 가르치던 벼슬아치)으로서 선성(先聖)의 위판(位版)을 [지키다] 그 아래에서 죽은 자이다. 정온(鄭蘊)에게 ‘문간(文簡)’이란 시호를 내리시니, 정온은 병자호란 때 임금을 따라 수행하다가 청(淸)과 화의(和議)가 이루어지자 덕유산(德裕山)에 들어가 생을 마친 자였다.

다음 해에 서양 역법(西洋曆法)을 최초로 시행하였다. 이보다 앞서 김육(金堉)이 청나라에 갔다가 서양인(西洋人) 아담 샬[湯若望, Adam shall]의 시헌력법(時憲曆法)을 구입하여 돌아왔는데, 김육이 관상감(觀象監)의 관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할 것을 주청했던 것이다.

가을 7월에 [왕께서] 승지(承旨)를 노산군(魯山君)【세조(世祖) 때 정인지(鄭麟趾), 신숙주(申叔舟)가 단종(端宗)을 강등하여 노산군으로 삼을 것을 청한 바 있다.】과 연산군(燕山君)의 묘(墓)에 보내 제사 지내게 하였다.1)원문에는 다음 해(1654)로 되어 있으나, 『효종실록』에 의하면 서양 역법 시행과 노산군과 연산군 묘에 제사 지낸 일은 효종 4년(1653)의 기사이므로 다음 해라고 한 것은 저자의 오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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