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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 7년(1656)

다음 해(1656)에 금위영(禁衛營)에 소속된 장사(將士)들은 모두 소매가 짧은 옷을 착용하게 하고, 비단옷을 착용하게 하였다. 소혜 왕후(昭惠王后)【덕종(德宗) 왕후 한씨(韓氏)】가 지은 『내훈(內訓)』을 간행하여 반포하게 하였다. 왕께서 언젠가 [신료들과 우리나라의 의복 제도에 대해 이야기하시다] 우리나라에서 갓을 쓰는 제도는 모자(冒子)가 너무 높고 양대(凉臺)가 너무 넓으며, 뿐만 아니라 옷의 소매는 또한 너무 길고 넓어서 행동하기 불편하다고 하신 적이 있다. 그때 도포(道袍)의 제도 역시 임진년 뒤부터 있게 된 것이니 [제도란 애초부터 일정한 규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풍속에 따라 바뀌는 것들이라는 말씀도 덧붙이셨다. 8년(1657)에 왕께서 능소 참배를 앞두고,] 행행 때의 복장을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袞龍袍)로 정하도록 명하셨다. 김제 군수(金堤郡守) 최유지(崔攸之)가 창안한 선기옥형(璿璣玉衡)을 만들라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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