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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 원년(1660)

경자 원년(庚子元年, 1660)에 익산(益山) 지역에서 김장생(金長生)을 모시는 서원(書院)과 영남(嶺南) 지역에서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정온(鄭蘊)을 모시는 서원에 그 이름을 새긴 편액(扁額)을 내리셨다. 장령(掌令) 허목(許穆)이 『의례주소(儀禮注疏)』의 자최장(齊衰章)을 인용하여 상소하였다. 상소의 내용은 서자(庶子)는 3년복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은 첩(妾)이 낳은 아들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여, 대비의 복제(服制)가 잘못되었음을 이제라도 바로잡을 것을 청하는 것이었다. [이 상소를 다른 신료들에게 내려 의논하게 하니] 좌참찬(左參贊) 송준길(宋浚吉)이 상소로 말하기를, 정희 왕후(貞熹王后)【세조(世祖)의 왕후 윤씨(尹氏)】가 예종(睿宗)의 상(喪)을 당하여 상복을 어떻게 입었는가는 ‘실록(實錄)’을 참고해 보아야 하며, 『의례주소』에는 적처(嫡妻)의 둘째 아들부터는 서자라고 통칭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왕께서 적상산성(赤裳山城)[의 사고(史庫)]에 가서 ‘실록’을 참고하도록 명하셨는데, 그 결과 예종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지낸 소상(小祥) 때 정희 왕후가 과연 길복(吉服)으로 바꿔 입으셨던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제를 바꾸지 말라고 명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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