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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 12년(1671)

다음 해(1671)에 유기된 아동들에 대한 법을 제정하여 [버려진 아이를] 주워 기르는 자가 한성부(漢城府)에 보고하고 공문(公文)을 받으면 자식으로 삼을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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