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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4년(1678)

4년(1678)에 평안도(平安道) 강계(江界)의 평남(平南), 운산(雲山)의 위곡(委曲)과 성동(城洞) 두 지역, 양덕(陽德)의 차유(車踰)와 사현(四峴) 두 지역, 의주(義州)의 양하(楊下), 용천(龍川)의 미곶(彌串), 선천(宣川)의 청강(淸江), 철산(鐵山)의 장자(長者) 등에 위치한 여러 둔전(屯田)에 소모 별장(召募別將)을 설치하였다.

이방번(李芳蕃)은 무안 대군(撫安大君)으로, 이방석(李芳碩)은 의안 대군(宜安大君)으로【모두 강황후(康皇后, 태조의 계비 신덕 왕후 강씨) 소생으로 정도전(鄭道傳)의 난(亂)1)‘정도전의 난’이란 태조 이방원(李芳遠)이 정도전 등을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왕자의 난’을 말한다. 때 화를 입었다.】 추증하셨으며, 이방간(李芳幹)의 자손에게는 『선원록(璿源錄, 조선 왕조의 왕실 족보)』에 올리라 명하셨다. 이방간은 태조(太祖)의 넷째 아들로 회안 대군(懷安大君)에 봉해졌는데 박포(朴苞)가 그 부자를 은밀히 사주하여 병사를 소집해 난을 일으키려 했다고 무고하는 바람에 태종(太宗) 때 안치(安置)되었다.

궁에서 상(喪)을 당하면 공제(公除)2)왕이나 왕비가 죽은 뒤 일반 공무(公務)를 중지하고 조의를 표하던 일.는 상복으로 갈아입는 날로부터 계산해서 27일로 제한하였다. 동평위(東平尉) 정재륜(鄭載崙)이 공주가 죽고 자식도 잃었는데, 반성위(班城尉) 강자순(姜子順)과 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3)원문에는 정현(鄭顯)으로 되어 있으나, 정현조(鄭顯祖)로 바로잡는다.가 비슷한 상황에 재혼한 전례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자신도 다시 장가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빌었다. 이에 대하여 대신(臺臣)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여 [다시 장가가지 못하였고,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의빈(儀賓, 왕족의 사위)은 재혼할 수 없다는 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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