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국조사
  • 광해군(光海君)-순종(純宗)
  • 숙종조(肅宗朝)
  • 숙종 15년(1689)

숙종 15년(1689)

기사 15년(己巳十五年, 1689)에 판윤(判尹) 유하익(兪夏益)의 말을 따라 중인(中人)이나 상한(常漢)들에는 오직 중추부(中樞府) 벼슬만을 주는 것으로 법을 정하였다. 새로 태어난 왕자【장희빈(張禧嬪)이 낳은 경종(景宗)】에게 원자(元子)라는 이름을 주기로 정하셨는데 여러 신하가 [인현 왕후께서 아직 젊으신데 원자를 벌써 정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하였다. 봉조하(奉朝賀) 송시열(宋時烈)이 상소를 올려 “여러 신료가 너무 성급하다고 하는 말과 왕후에게 경사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은 우선이 되는 일에 대한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아뢰었다. 왕께서 “왕세자를 정한 것에 대하여 송시열이 불만족스러워하는 뜻이 너무 뻔히 드러나는구나.”라고 말씀하셨다. 삼사(三司)에서 이 일로 청대(請對)하니 왕께서 “궁위(宮闈, 중궁)에게는 관저(關雎)의 덕(德)1)주 문왕(周文王)의 아내인 태사(太姒)에게 유한(幽閑)하고 정정(貞靜)한 덕이 있음을 찬미하여 지은 시가(詩歌)로, 여기에서는 투기하지 않는 부인의 덕(德)을 뜻한다.이 없다.”고 하시고 중궁(中宮)【인현 왕후(仁顯王后) 민씨(閔氏)】의 탄일(誕日)에 문안(問安)을 하지 말 것을 하교(下敎)하셨다. 이에 판서(判書) 오두인(吳斗寅), 이세화(李世華), 응교(應敎) 박태보(朴泰輔) 등 70여 명이 상소로 극언(極言)을 올렸다. 왕께서 그 상소에 있던 ‘침윤지참(浸潤之讒)’2)물이 차츰 배어 들어가듯 남을 계속 헐뜯어서 결국은 그 말을 듣게 하는 참소.이라는 네 글자에 크게 노하셔서 이들을 친국(親鞫)하시고 형벌을 가하셨는데, 특히 상소를 직접 작성한 박태보에게는 압슬(壓膝, 무릎에 가한 고문)과 낙형(烙刑, 불에 달군 쇠로 몸을 지지는 고문)을 가하셨다. 오두인은 의주(義州)에 안치(安置)하였는데 파주(坡州)에 이르러 사망하였고, 이세화는 멀리 정주(定州)로 유배 보냈다. 박태보는 진도(珍島)에 안치하였는데 노량(露梁)에 이르러 사망하였다.

여름 5월에 왕비 민씨(閔氏)를 손위(遜位)하시고, 희빈(禧嬪) 장씨(張氏, 장옥정)를 왕비로 책봉하셨다.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