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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15년(1739)

15년(1739)에 흰 옷을 금지하는 것을 엄하게 타일렀다.

다음 해에 왕께서 친히 적전(籍田)1)원문에는 적전(耤田)으로 되어 있으나, 적전(籍田)으로 바로잡는다.을 경작하셨다. 신비(愼妃)【중종(中宗)의 왕후로 부원군(府院君) 신수군(愼守勤)이 죄를 지어 죽었기 때문에 폐비가 되었다.】의 시호(諡號)를 단경(端敬)으로 추상(追上)하셨다.2)원문에는 다음 해(1737)로 되어 있으나, 『영조실록』에 의하면 위의 기사들은 모두 영조 15년(1739)의 기사이므로 다음 해라고 한 것은 저자의 오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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