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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17년(1741)

17년(1741)에 유생(儒生)이라 이름하는 자에게는 도적을 다스릴 때 쓰는 형벌을 시행하지 말도록 하였다. 관학생(館學生)은 홍단령(紅團領)을 입도록 하였다. 전랑(銓郞)의 통청법(通淸法)과 한림(翰林) 회천법(回薦法)을 모두 혁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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