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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20년(1744)

다음 해(1744)에 왕께서 기로사(耆老社)에 들어가셨다. 동래(東萊)를 독진(獨鎭)으로 삼았다. 서소문(西小門) 망루에는 ‘소의문(昭義門)’이란 편액을, 동소문(東小門) 망루에는 ‘혜화문(惠化門)’이란 편액을 달았다. 전가사변율(全家徙邊律, 죄인을 그 가족과 함께 변방에 옮겨 살게 한 형벌)을 혁파하였다. 생원(生員)과 진사(進士)는 복두(幞頭, 각이 지고 위가 평평한 관모)와 난삼(襴衫, 생원이나 진사에 합격하였을 때에 입던 예복)【고(故) 이조 참판(吏曹參判) 김륵(金玏)이 명(明)나라에서 가지고 왔다.】으로 과거 급제자 발표와 의식[放榜]에 임하라고 명하셨다. 단종(端宗) 때의 상신(相臣) 김종서(金宗瑞), 황보인(皇甫仁), 정분(鄭笨)의 관작(官爵)을 회복하였다. 회양부(淮陽府)를 방수사(防守使)로 삼고, 이천(伊川), 평강(平康), 통천(通川), 고성(高城), 흡곡(歙谷)의 수령에게는 방수장(防守將)의 칭호를 가하여, 회양은 철령(鐵嶺)으로, 평강은 국사당(國師堂)으로, 이천은 방장(防墻)으로, 고성은 유점(楡岾)과 장항령(鄣項嶺)으로, 통천은 추지령(楸池嶺)으로, 흡곡은 비운령(飛雲嶺)과 상음천(霜陰遷)으로 신지(信地)를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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