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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7년(1783)

다음 해(1783)에 화순 옹주(和順翁主)【영조(英祖)의 둘째 딸】가 월성위(月城尉) 김한신(金漢藎)이 상(喪)을 당하자 물과 곡기를 끊고 10여 일 후 [영조 34년(1758) 1월]에 세상을 떠났다. 이때 왕께서 그 문에 ‘열녀(烈女)’로 정표하게 하셨다. 영남(嶺南)의 최흥원(崔興遠)은 집 안에 ‘선공후사(先公後私)’라는 이름의 창고를 두었으며, 향약(鄕約)을 권면하고 가르쳤다는 걸 들으시고 승직(陞職)하라 하셨다. 이조와 호조[兩銓]에 명하시기를 기성(箕聖, 기자(箕子)를 높여서 부르는 말)의 옛 도읍이던 서쪽 지방과, 용이 일어난 옛 터1)이성계(李成桂)의 고향인 함흥(咸興) 지방을 말한다.인 북쪽 지방에서 인재를 거두어 쓰라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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