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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10년(1786)

다음 해(1786)에 옛 노인들이 서로 단군(檀君)의 묘소라고 이야기하는 단군묘가 강동현(江東縣)에 있으니 그 둘레가 410척(尺)이었다. 도신(道臣)에게 명하여 단군묘를 보수하게 하였다. 한양과 지방[京外]에 어려서 고아가 된 자가 있으면 쌀과 콩을 주고, 혼인할 연령이 지났는데 아직 혼인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관아에서 혼수 마련을 도와주어 혼인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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