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1798)에 전(前) 호조 판서(戶曹判書) 김화진(金華鎭)이 당오전(當五錢)과 당십전(當十錢)을 주조할 것을 청하였다. 조진관(趙鎭寬)이 “오(吳)나라의 당천전, 촉(蜀)나라의 당백전, 민(閩)나라의 당십전, 원(元)나라의 당오전 등은 모두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만들어지고 오래 지나지 않아 모두 철폐되었습니다. 이는 물산은 유한한데 돈만 날로 불어난다면 온갖 물건의 값이 다 뛰어오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니 돈을 주조하자는 논의가 결국 정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