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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 5년(1805)

5년(1805)에 김한록(金漢祿)과 김귀주(金龜柱)에게 역률(逆律)을 추급하여 시행하였다.【정조(正祖)가 동궁(東宮)에 계실 때 김귀주가 죄인의 아들은 왕통을 이을 수 없다[罪人之子 不可承統]라는 8글자의 흉측한 말을 하였고, 김한록은 이 말에 부화(附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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