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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종 8년(1842)

다음 해(1842)에 제주(濟州) 우도(牛島), 가파도(加波島)의 목장(牧場)을 혁파하고 대신 백성들이 농사짓는 것을 허락하니 목사(牧使) 이원조(李源祚)의 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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