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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 13년(1862)

다음 해(1862)에 장시(場市)와 포구(浦口)에서 명목 없이 거두던 세금을 없앴다. 문관(文官), 음관(蔭官), 생원(生員), 진사(進士), 유학(幼學)을 모아 이정청(釐整廳)을 설치한 뒤 삼정(三政)【군역, 환곡, 전세】의 폐단을 해결할 방책을 직접 물어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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