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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황제 9년(1872)

다음 해(1872)에 참판(參判) 최익현(崔益鉉)의 상소[疏陳]로 인하여 한효순(韓孝純), 이현일(李玄逸), 목내선(睦來善)의 관작(官爵)을 추탈(追奪)하고, 청석관(靑石關)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을 혁파하였으며, 당백전(當百錢) 발행을 정지하였다.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이 양주(楊州) 직곡(直谷)으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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