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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황제 13년(1876)

병자 13년(丙子十三年, 1876) 봄 1월에 일본(日本) 전권 공사(全權公使)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와 의관(議官)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등이 국서(國書)를 가지고 와 이전부터 이어져 온 친교를 이어 나가자고 청하였다. 판중추(判中樞) 신헌(申櫶)과 부총관(副摠管) 윤자승(尹滋承)이 강화부(江華府)에 모여서 수호 조약(修好條約) 12조를 의논해 정하였다.

2월에 전(前) 병사(兵使) 신철균(申哲均)을 죽였다. 갑술년(甲戌, 1874) 겨울에 화약(火藥)이 전 판서(判書) 민승호(閔升鎬)【명성 황후(明成皇后)의 친오빠】의 침실에 떨어져 폭발하여 부자가 화상을 입어 죽었다. 또 지난해 겨울에는 영의정(領議政) 이최응(李最應) 등에게 고의로 방화한 자가 있었다. 염탐하여 용의자들을 붙잡아 힐문하였는데, 신철균이 주모하였다고 무고하였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진 것이다.

여름 4월에 김기수(金綺秀)를 수신사(修信使)로 삼아 일본에서 사신을 보내 온 것에 대한 답례로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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