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국조사
  • 광해군(光海君)-순종(純宗)
  • 태황제조(太皇帝朝)
  • 태황제 27년(1890)

태황제 27년(1890)

다음 해(1890)에 좌의정(左議政) 김상현(金尙鉉)이 상소를 올려 청한 것으로 인하여 영종(英宗)을 영조(英祖)로 추존(追尊)하셨다.

다음 해에 북도(北道)에서 황두(黃豆)를 출항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해이해진 것과 관련하여 교섭아문(交涉衙門)에 관칙(關飭)한 것이 이미 있었는데도 함경 감사(咸鏡監司) 조병식(趙秉式)이 오래도록 버티면서 거행하지 않고 있었다. 내무부(內務府)가 이 건에 대하여 계(啓)를 올리니, 함경 감사 조병식의 월봉(越俸)을 3등에 처하는 형전을 시행하였다. 영국(英國), 독일[德國], 러시아[俄國], 이탈리아[義國], 프랑스[法國]에 주재하는 전권 대신(全權大臣) 조신희(趙臣熙)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체차(遞差)하고, 협판 내무부사(協辦內務府事) 박제순(朴齊純)으로 교체하였다. 지사(知事) 홍우길(洪祐吉)이 상소를 올려 청한 것을 계기로 문정공(文貞公) 민유중(閔維重)을 효종묘(孝宗廟)에, 문충공(文忠公) 김만기(金萬基)를 현종묘(顯宗廟)에 배향(配享)하였다. 조존두(趙存斗)를 연해 감무(沿海監務)로 특별히 파견하여 통어 장정(通漁章程)을 사리에 맞게 판별하게 하였다. 미국(美國) 사람 그레이트 하우스[具禮, Great house, C.R.]와 이선득(李善得)을 내무 협판(內務協辦)으로 제수하시고, 김창석(金昌錫)을 호남 균전사(湖南均田使)로 제수하여 토지의 결총(結總)을 감독하여 조사하게 하였다.1)원문에는 다음 해(1891)로 되어 있으나, 『고종실록』에 의하면 위의 기사들은 모두 고종 27년(1890)의 일이므로 다음 해라고 한 것은 저자의 오류로 보인다.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