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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황제 30년(1893)

다음 해(1893)에 강화 진무영(江華鎭撫營)을 기연 도청제영(畿沿都總制營)으로 바꿨다. 성균관(成均館)에 월과강제(月課講製) 규정을 자세히 밝히고, 근정전(勤政殿)에서 양로연(養老宴)을 행하셨다. 동학(東學) 교도 최제우(崔濟愚) 등이 최복술(崔福述)의 신원(伸寃)을 요구하였다. 벼슬아치들이 상소를 올려 그들을 비판하자 최제우 등이 놀라 양호(兩湖) 사이를 차지하고 웅거하였다. 이에 왕께서 윤음(綸音)을 내리시어 어윤중(魚允中)으로 하여금 해산하도록 선유(宣諭)하였다. 성기운(成岐運)으로 주호찰리통상사무(駐滬察理通商事務)를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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