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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황제 31년(1894)

갑오 31년(甲午三十一年, 1894)1)원문에는 21년으로 되어 있으나, 『고종실록』에 의하면 고종 31년(1894)년의 기사이므로 바로잡는다.에 유생(儒生) 홍종우(洪鍾宇)가 김옥균(金玉均)을 청(淸)나라로 오도록 유인하여 베어 죽였다. 고부(古阜) 사람 전봉준(全琫準) 등이 관리의 탐학을 참지 못하고 동학(東學) 무리의 소요를 고부에서 일으켜 전주(全州)에 들어가거늘, 홍계훈(洪啓薰)【재희(在禧)에서 개명】으로 양호 초토사(兩湖招討使)로 삼아 가서 [동학 무리를] 진압하게 하였다. 고부 군수(古阜郡守) 조병갑(趙秉甲)은 잡혀 수감되었고, 안핵사(按覈使) 이용태(李容泰)는 금산(金山)으로 도망가 숨었고, 전라 감사(全羅監司) 김문현(金文鉉)은 관직이 삭탈되었다. 이때 청(淸)나라 장수 섭사성(聶士成) 등이 [와서 도와달라는] 조선 조정의 부탁을 받고 아산지(牙山地)에 와서 정박하였다. 이중하(李重夏)를 영접사(迎接使)로 삼아 가서 일을 처리하게 하였다. 일본 공사(日本公使) 오토리 케이스케[大鳥圭介]가 군사를 이끌고 경성(京城)에 들어와 주둔하여 공사관과 일본 상민들을 스스로 보호하겠다고 하며, 왕을 만나 뵙고 부강실정(富强實政)을 힘써 일으키는 것으로 아뢰었다. 왕께서 교정청(校正廳)을 설치하여 심순택(沈舜澤), 김홍집(金弘集), 김병시(金炳始), 조병세(趙秉世), 정범조(鄭範朝)를 총재관(摠裁官)으로 삼으셨고, 중신(重臣) 김영수(金永壽), 박정양(朴定陽) 등과 날마다 모여 상의하고, 내부 협판(內府協辦) 김종한(金宗漢), 조인승(曺寅承)에게 명하여 공관(公館)에 날마다 가서 내치를 경장(更張)할 일을 의논하여 정하게 하셨다. 그때 오토리 케이스케가 여러 정사를 개혁하는 조항 5가지를 정부에 기록하여 보냈다. 또 외서(外署)에 대하여 조회하여 우리나라가 이전까지 자주국이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니 청나라 공사(公使) 위안스카이[袁世凱] 등이 형세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음을 직감하고 상민을 이끌고 청나라로 돌아갔다. 오토리 케이스케가 대원군(大院君)을 맞이하여 궁에 들어와 일을 의논할 때 대신(大臣) 김홍집 등 몇 명이 궁궐로 나왔다. 총제영(總制營)을 혁파하고, 사색 당파의 치우친 의논을 일절 타파하며, 가문에 구애받지 않고 현명한 인재들을 뽑을 것과 해상과 육지의 군무(軍務)들을 대원군에게 진달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교하셨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설치하여 영의정(領議政) 김홍집으로 회의 총재(會議總裁)를 삼고, 박정양(朴定陽), 민영달(閔泳達), 김윤식(金允植), 김종한(金宗漢), 조희연(趙羲淵), 이윤용(李允用), 김가진(金嘉鎭), 안경수(安駉壽), 정경원(鄭敬源), 박준양(朴準陽), 이원긍(李源兢), 김학우(金鶴羽), 권형진(權瀅鎭), 유길준(兪吉濬), 김하영(金夏英), 이응익(李應翼), 서상집(徐相集) 등으로 회의원(會議員)을 차출하여 크고 작은 일들을 날마다 모여 의논한 후 임금께 아뢰어 교지를 받아 거행하였다.

일본 군사들이 성환(成歡) 지역에 주둔하고 청나라 군대를 격파하니, 섭사성이 평양(平壤)으로 달려가 마옥곤(馬玉崑)과 군사를 합쳤다. 일본 군사가 그들을 추격하여 대파하니 마옥곤 등이 도망갔다. 왕께서 궁내부(宮內府) 및 각 아문의 명칭을 바꾸어 정하여 10아문(衙門)을 두셨다. 김홍집을 총리대신(總理大臣)으로, 이재면(李載冕)을 궁내부대신(宮內府大臣)으로 임명하셨다. 군국기무처의 의안(議案) 36조로 대경장(大更張)을 실시하였다. 선무사(宣撫使) 이중하를 영남(嶺南)에 파견하여 유지(諭旨)를 특별히 공포하셨다. 박영효(朴泳孝)의 죄명을 지워 말소하였으며, 선유사(宣諭使) 조희일(趙熙一)을 관서(關西)로 보내 유민들을 위로하였다.

이보다 먼저 일본과 청나라 양국의 군사들이 평양에서 교전하여 마을이 피해를 입었다. 의화군(義和君) 이강(李堈)을 대사(大使)로 특명하여 일본에 답례 차 방문하게 하였다. 영관(領官) 이두황(李斗璜)과 성하영(成夏泳), 순무사(巡撫使) 신정희(申正熙)에게 명하여 동학 무리를 초무(勦撫)하게 하였다. 지평현(砥平縣)의 전(前) 감역(監役) 맹영재(孟英在)가 관군과 개인적으로 모집한 포수 1백여 명으로 홍주(洪川)에 이르러 비적의 우두머리 고석주(高錫柱) 등 5명을 생포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사방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그를 지평 현감(砥平縣監)으로 삼았다. 수원(水原)의 비적 우두머리 김정현(金鼎鉉)과 안승관(安承寬)을 남벌원(南筏院)에서 효수하여 백성들을 경계시켰다.

충청 병영의 영관(領官) 염도희(廉道希), 태안 부사(泰安府使) 신백희(申百熙), 종부 파원(宗府派員) 김경제(金慶濟), 서산 군수(瑞山郡守) 박정기(朴錠基)는 모두 동학 무리에게 해를 입었다. 은진 감사(恩津縣監) 권종억(權鍾億)은 [적들에게] 잡혔다. 홍주 목사(洪州牧使) 겸(兼) 초토사(招討使) 이승우(李勝宇)는 지방의 아전과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싸워] 호남의 좌우(左右) 수십 마을을 안정시켰기 때문에 관계 1계(階)를 특별히 더해 주어 의로움에 의지하여 적과 싸운 공을 기렸다.

나주 목사(羅州牧使) 민종렬(閔種烈)은 시종일관 굳게 지켰기 때문에 초토사로 삼고, 천안(天安) 전(前) 감찰(監察) 윤영렬(尹英烈)과 아산(牙山) 출신 조중석(趙重錫)은 3백 명을 불러 모아 순무사(巡撫使) 진(陣)에 달려왔으므로 별군관(別軍官)으로 임명하였다. 출진(出陣) 영관(領官) 이두황(李斗璜)은 목천 세성산(木川細城山) 비적의 두목 김복용(金福用)을 생포하고, 충청 감사(忠淸監司) 박제순(朴齊純), 순무 선봉(巡撫先鋒) 이규태(李圭泰), 서산 군수(瑞山郡守) 성하영(成夏泳), 안성 군수(安城郡守) 홍운섭(洪運燮), 경리영광(經理領官) 구상조(具相祖), 참모관(參謀官) 구완희(具完喜), 대관(隊官) 윤영성(尹泳成)과 백낙완(白樂浣), 통위 영관(統衛領官) 신창희(申昌熙), 장용진(張容鎭) 오창성(吳昌成), 영장(營將) 이기동(李基東) 등이 일본 병사와 합쳐 공산(公山) 여러 적을 격퇴하였다.

초모관(召募官) 맹영재는 홍주(洪州)에서 적들을 죽인 것이 헤아릴 수가 없었고, 교도소(敎導所) 영관(領官) 이진호(李軫鎬)는 회덕(懷德)에서 역적 무리를 죽였고, 초모관 정기봉(鄭基鳳)은 세성산(細城山)의 남은 적 이희인(李熙人)과 한철영(韓喆永) 등 60여 명을 죽였다. 갑신(甲申, 1884)년의 여러 죄인의 죄명을 지워 말소하였다. 이두황(李斗璜)이 온양(溫陽), 신창(新昌) 등지의 비적 무리를 잡아서 죽였다. 해미(海美)의 적당 수만이 모인 곳을 공격하여 패퇴시키고, 참령관(參領官) 원세록(元世祿)이 대관(隊官) 윤희영(尹喜永), 이규식(李圭植)과 함께 서산(瑞山), 매현(梅峴)의 적 토굴을 바로 공격하여 유구(維鳩)의 비적 1천여 명을 생포하고 두목 최한규(崔漢圭) 등을 죽였다. 교도소 대관(隊官) 이겸제(李謙濟)는 옥천(沃川)의 비적 정원준(鄭元俊) 등을 잡아 죽이고, 홍주 군관(洪州軍官) 이병돈(金秉暾), 이창욱(李昌旭), 주홍섭(朱弘燮), 한기경(韓基慶) 등은 싸우다 죽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의 공로를 인정하여 관위를 추증하셨다. 고부 군수 양필환(梁弼煥), 남원 부사(南原府使) 이용헌(李龍憲)은 적에게 붙잡혔으나 굴하지 않고 적을 꾸짖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에게 군무 협판(軍務協辦)을 추증하셨다.

승선원(承宣院) 공사청(公事廳)을 폐지하였다. 각 영사(營使)와 기무처(機務處) 의원(議員)의 숫자를 모두 줄이고, 중추의원(中樞議院)을 설치하였다. 통위 영관(統衛領官) 장용진(張容鎭)은 노성(魯城)과 논산(論山) 등의 비적을 총살한 것이 대단히 많았고, 적들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을 탈환하니 남은 적이 호남으로 도망가 숨었다. 이준용(李埈鎔)으로 주차 일본 전권 공사(駐箚日本全權公使)로 삼고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도재(李道宰)가 적의 우두머리 전봉준을 생포하여 올려 보냈다.

겨울 12월에 왕께서 독립 이정(獨立釐政)의 사유를 태묘(太廟)에 알리시고, 다음 날 칙지(勅旨)를 내려 관전(官典)을 바꾸는 것, 기년(紀年)을 반포하는 것, 군제(軍制)를 바꾸는 것, 재정(財政)을 조정할 것, 교학(敎學)에 힘쓸 것, 부요(賦徭)를 올바르게 할 것, 공상(工商)을 권장할 것, 농상(農桑)을 권장할 것 등의 실정(實政)과 자주 독립(自主獨立)의 대업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으로 중외에 반포하였다.

총리대신 김홍집, 내무대신(內務大臣) 박영효(朴泳孝), 학무대신(學務大臣) 박정양(朴定陽), 외무대신(外務大臣) 김윤식(金允植), 탁지대신(度支大臣) 어윤중(魚允中), 농상대신(農商大臣) 엄세영(嚴世永), 군무대신(軍務大臣) 조희연(趙羲淵), 법무대신(法務大臣) 서광범(徐光範), 공무서리대신(工務署理大臣) 김가진(金嘉鎭) 등이 왕실의 존칭을 주청하였는데, 그 내용은 주상 전하는 대군주 폐하(大君主陛下)로, 왕대비 전하는 왕태후 폐하(王太后陛下)로, 왕비 전하는 왕후 폐하(王后陛下)로, 왕세자 저하(邸下)는 왕태자 전하(王太子殿下)로, 왕세자빈 저하는 왕태자비 전하(王太子妃殿下)로 존칭하며, 전(箋)은 표(表)로 칭할 것을 권하는 것이었다. 왕께서 제(制)를 내리셔서 그 주청의 내용이 옳다고 하셨다.

비적의 우두머리 김개남(金介男)을 소의문(昭義門) 밖에서 죽이시고, 성재식(成載植), 최재호(崔在浩), 안교선(安敎善) 등은 남벌원(南筏院)에서 효수하셨다. 칙령을 내리시어 대벽(大辟, 오형의 하나. 곧 사형을 말함) 중 목을 베어 죽이거나[處斬] 능지처참과 같은 형벌은 오늘 이후부터 폐지하고, 사법 아문의 행형(行刑)은 교(絞)와 군율(軍津)의 행형(行刑)은 포(砲)만을 사용하라 하셨다. 총리대신 김홍집과 법무대신 서광범 등이 전(前) 의금부(義禁府) 문안(文案)의 죄명이 말소시켜도 될 만한 자와 벼슬을 회복시켜야 할 사람을 나누어 기록하여 올리니,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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