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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황제 32년(1895)

을미 32년(乙未三十二年, 1895)에 반부(頒符)1)밀부(密符)와 병부(兵符)를 지방관에게 지급하는 일을 뜻한다.의 예를 폐지하고, 각도에 현존하는 밀부⋅병부와 감영(監營), 유수영(留守營), 병영(兵營), 수영(水營)이 가지고 있는 마패(馬牌)도 똑같이 거두어 반납하게 하였다. 사은(謝恩)과 하직(下直) 등 외정(外庭)에서 예를 거행하는 것을 4월 1일부터 폐지하였다. 국가를 세운 지 504년 만의 일이었다. 청(淸)나라의 대신(大臣) 이홍장(李鴻章), 일본(日本)의 대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함께 모여 시모노세키 조약[馬關條約]을 체결하니 제1관(款)은 조선국(朝鮮國)의 자주 독립을 확인한다는 것이었다. 동학(東學) 무리의 우두머리 전봉준(全琫準), 손화중(孫化中), 최영창(崔永昌) 등을 교수형에 처하였다. 승려의 도성 출입을 금하던 것을 풀어 주었으니, 일본의 승려 사노 젠레이[佐野前勵]가 조선에 와서 청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김학우(金鶴羽)를 자살(刺殺)한 흉한 죄인을 아직 잡지 못했는데, 이때에 와서 그 당의 한기석(韓祈錫), 조용승(曺龍承) 등을 잡아 고문한 끝에 자백을 받았다. 그 결과 고종주(高宗柱), 전동석(田東錫)이 최형식(崔亨植) 등을 모아 개화당(開化黨)을 먼저 제거하고 반역을 꾀할 것을 몰래 모의하였는데, 동학 무리는 패하여 흩어지고 정권을 잡은 여러 사람은 대궐을 지키던 군사들을 자수(自隨)함으로써 그 모의가 끝내 추진되지 못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흉악한 무리를 모두 교수형에 처하고 남은 이는 모두 유배를 보냈다. 공무(工務)는 농업과 상업에 부속(附屬)시키고, 각 아문의 칭호를 부(部)로 바꿨으며, 관직(官職)은 칙(勅), 주(奏), 판(判), 임(任) 등 18등으로 나누었다. 국가의 독립 기초를 확정함으로 원유회(園遊會)를 대궐의 후원에 설치하고, 내외국의 존귀하고 덕망이 높은 이들과 대상인들을 편지로 초대하여 경축(祝慶)의 뜻을 보였다.

지방의 옛 관제(官制)를 모두 혁파하고 전국을 23부(府) 330군(郡)으로 나누며, 각 도의 외영(外營)에 속한 병정(兵丁)을 해산시켰다. 장례원(掌禮院), 시종원(侍從院), 내장원(內藏院) 등을 두어 궁내부(宮內府)에 속하게 하였으며, 관제를 다시 정하여 대장(大將), 부장(副將), 참장(參將), 정령(正領), 부령(副領), 정위(正尉), 부위(副尉), 참위(參尉) 등의 관직을 설치하였다. 또 육군을 편제(編制)한 후 훈련대(訓鍊隊)라 명하였다. 법률을 다시 정하여 재판소(裁判所)를 각 부 및 개항장(開港場)에 설치하였는데, 감금(監禁), 징역(徵役), 유배(流配), 처교(處絞) 등의 법이 있었다. 각급 학교를 설립하고 학생을 뽑아 충원하니 사범(師範), 어학(語學), 법률(法律), 사관(士官) 등의 학문이 있었다. 나이가 적으면서 총명하고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여 일본에 유학(留學) 보냈다.

여름 6월에 일본 사람 사사키 히데오[佐佐木日出雄]가 우리나라 사람 한재익(韓在益)을 만나 박영효(朴泳孝)의 일을 언급하였는데, 그들이 나눈 필담(筆談) 중에 ‘음모(陰謀)’라는 두 글자가 있었다. 한재익이 이 내용을 고발하니 박영효가 일본으로 도망갔다.

가을 7월에 조(詔)를 내리시어 개국 504년 4월 1일 이전 죄를 범한 이들 중에 모반(謀叛)⋅살인(殺人)⋅절도(竊盜)⋅강도(强盜)⋅통간(通奸)⋅편재(騙財)를 제외한 자는 일정 석방하도록 하셨다.

8월에 조신(朝臣) 이하의 복장식(服章式)을 바꿔 조복(朝服)⋅제복(祭服)은 옛날식대로 하고, 대례복(大禮服)은 흑단령(黑團領)과 사모(紗帽), 품대(品帶), 화자(靴子)요, 소례복(小禮服)은 흑반령(黑盤領), 착수포(窄袖袍), 사모(紗帽), 속대(束帶), 화자(靴子)요, 통상복(通常服)은 주의(周衣), 답호(褡護), 사대(絲帶)로 바꿨다. 민영환(閔泳煥)을 주차 미국 전권 공사(駐箚美國全權公使)로 특파하였다. 일본 특명 전권 공사(日本特命全權公使) 미우라 고로[三浦梧樓]가 오카모토 류노스케[岡本柳之助] 등과 함께 우리나라에 와서 머물렀다. 역당(逆黨)이 난을 일으켜 홍계훈(洪啓薰)과 이경식(李耕植)을 살해하였다. 이 달 20일에 왕후(王后)【명성 황후(明成皇后)】 민씨(閔氏)가 곤녕합(坤寧閤)에서 승하하셨다. 탁지대신(度支大臣) 심상훈(沈相薰)이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어윤중(魚允中)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하였다. 칙명을 내리시어 정삭(正朔)을 바꾸고 태양력(太陽曆)을 이용하여 개국 504년 11월 17일을 505년 1월 1일로 삼았다.

겨울 10월에 군부대신(軍部大臣) 조희연(趙羲淵), 경무사(警務使) 권형진(權瀅鎭)을 면직시키고 주미 공사(駐美公使)는 민영환에서 서광범(徐光範)으로 교체하였다.

11월에 역당(逆黨) 박선(朴銑), 이주회(李周會), 윤석우(尹錫禹) 등이 형벌을 받아 사망하였다. 연호를 처음으로 정해 건양(建陽)이라 하였다. 왕께서 처음으로 단발을 명하시니, 경무 관리(警務官吏)와 지방 관리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머리카락을 자르도록 하니 민란이 일어났다. 학부대신(學部大臣) 이도재(李道宰)는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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