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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황제 42년(1905)

을사 광무 9년(乙巳光武九年, 1905) 봄 1월에 일본인(日本人) 마루야마 시게토시[丸山重俊]를 경무 고문(警務顧問)으로 초빙하였다.

3월에 전(前) 찬정(贊政) 최익현(崔益鉉), 전 판서(判書) 김학진(金鶴鎭), 비서승(祕書丞, 비서감의 한 벼슬) 허위(許蔿) 등이 외세를 배척하였기 때문에 일본 헌병부(憲兵部)에 잡혀 구금되었다.

여름 4월에 외부대신(外部大臣) 이하영(李夏榮)이 일본 공사(公使) 하야시 곤스케[林勸助]와 함께 통신 협동 조약(通信協同條約)을 체결하여 통신원(通信院)을 양도(讓渡)하였다. 경부 철도(京釜鐵道) 개통식(開通式)을 행하고 주영 공사(駐英公使) 이한응(李漢膺)이 시사가 날로 악화되는 것을 보고 비관하여 독약을 먹고 자살하였다.

겨울 11월에 일본 대사(日本大使)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와서 신협약 5조를 체결하였으니, 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일본과 대한 제국 양국이 맹약(盟約)을 이전보다 더 친밀하게 한다. 제2조 대한 제국의 외부(外部)를 폐지하고, 외교부를 동경(東京)에 두어 일절 외교권을 일본에 위탁(委托)한다. 제3조 경성(京城)에 주재하고 있는 공사(公使)를 통감(統監)이라 개칭한다. 제4조 대한 제국 각지에 있는 영사(領事)를 이사(理事)라고 개칭한다. 제5조 대한 제국 황실을 존엄하게 보전한다. 참정(參政) 한규설(韓圭卨)은 이 협약에 도장을 찍지 않다가 직위에서 교체되었다.

원로(元老) 조병세(趙秉世)는 백관을 이끌고 상소를 올려 약서(約書)를 무효로 돌릴 것을 주장하다가 문외 피출(門外被黜)당하였다. 시종 무관장(侍從武官長) 민영환(閔泳煥)은 소를 올려 계차(繼次)를 쟁론하다가 칼을 빼내어 자결하였다. 원로 조병세도 독약을 마시고 자결하였다. 상께서 [이들의 일을] 들으시고 놀라고 슬프셔서 그들 모두에게 ‘충정(忠正)’이란 시호를 내려 주셨으며, 그들이 살던 마을을 정려(旌閭)하셨다. 전 참판(參判) 홍만식(洪萬植)과 학부 주사(學部主事) 이상철(李相哲), 병정(兵丁) 김봉학(金奉學)이 모두 자결하였는데, 그들에게도 모두 관직을 추증(追贈)하셨다. 좨주(祭酒) 송병선(宋秉璿)이 차자를 올리고 고향으로 물러나 약을 먹고 자결하니, 그의 여종 공임(恭任)이 주인의 충의(忠義)에 감복하여 역시 따라 죽었다. 송병선에게 문충(文忠)이란 시호를 내리셨다. 주일 공사(駐日公使) 조민희(趙民熙)가 일본에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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