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조선역사 중
  • 고려기(高麗紀)
  • 광종(光宗)
  • 기원전 434년

기원전 434년

무오(戊午)

후주(後周)의 대리 평사(大理評事) 쌍기(雙冀)가 책사(冊使)를 따라 왔다가 병이 나서 머물러 있었는데, 왕이 그의 재능을 좋아하여 표(表)로 청해 관리로 임명하고 마침내 학문으로 전형하는 책임을 주어 후학(後學)을 장려하도록 하고 지공거(知貢擧)로 임명하여 시(詩)·부(賦)·송(頌)과 시무책(時務策)을 시험하여 진사(進士)와 급제(及第)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과거법(科擧法)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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