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인(甲寅)
당시 백관의 녹봉이 부족하자 문신 황보유의(皇甫兪義) 등이 건의하여 경군(京軍)의 영업전(永業田)을 빼앗아 녹봉에 충당하자 무관(武官)들이 몹시 불평하였다. 상장군(上將軍) 김훈(金訓) 등이 여러 사람들의 노여움을 격동시키고, 여러 위(衛)의 군사들을 꾀어 북을 치고 소란을 피우면서 대궐 안으로 난입하여 황보유의 등을 묶고 매질을 하여 거의 죽게 하였다. 또 합문(閤門) 안으로 나아가서 자기들 땅을 빼앗은 것에 대해 호소하자 왕이 여러 사람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우려하여 황보유의 등을 먼 곳으로 유배하였다. 김훈 등이 청하여 어사대(御史臺)를 혁파하여 금오대(金吾臺)를 설치하고, 삼사(三司)를 혁파하여 도정서(都正署)를 설치하고, 무관으로 하여금 상참(常參) 이상은 모두 문관(文官)의 직책을 겸하게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