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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왕(廢王) 광해군(光海君)
  • 기원후 223년

기원후 223년

갑인(甲寅) 6년이다.

이이첨(李爾瞻) 등이 영창 대군(永昌大君) 의(㼁)를 【인목 왕비(仁穆王妃)가 낳았다.】 반역의 우두머리라고 지목하여 삼사(三司)가 연명으로 글을 올려 죽일 것을 요청하자, 광해군(光海君)이 사람을 시켜 체포하였다. 영창 대군의 나이 그때 8세로 왕대비(王大妃)의 품안에 있었는데 왕의 사자가 협박하고 빼앗아갔다. 마침내 강화(江華)에 안치(安置)하였다가 부사(府使) 정항(鄭沆)이 왕의 뜻을 받들어 불태워 죽였다.

○ 정조(鄭造) 등이 다시 이이첨의 사주를 받아 폐모(廢母)에 관한 논의를 먼저 일으키자, 전(前) 필선(弼善) 정온(鄭蘊)이 정조 등의 죄를 논박하고, 또한 상신(相臣) 이원익(李元翼)이 상소를 올려 매우 절실하게 사실을 말하였다. 광해군이 크게 노하여 정온을 대정(大靜)에 안치하고, 이원익을 홍주(洪州)에 유배하였다. 유생(儒生) 홍무적(洪茂績) 등이 상소하여 극언하다가 또한 귀양을 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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