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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원후 496년

기원후 496년

정해(丁亥) 24년이다.

세자빈(世子嬪)의 관례(冠禮)를 행하였다.

○ 전보국(電報局)을 설치하였다.

○ 연무공원(鍊武公院)을 설치하였다.

○ 신라 미추왕(味鄒王)의 전(殿)을 건립하여 관리를 배치하고 현판을 하사하여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였다.

○ 프랑스와 통상 조약을 맺었다.

○ 메릴(墨賢理)에게 특별히 호조 참판의 직함을 더해 주고, 하문덕(何文德)에게 호조 참의의 직함을 더해 주며, 사납기(史納機)·백려(帛黎)·격류(格類)에게 모두 통정(通政)의 품계를 특별히 부여하였다.

○ 영국인 할리팩스(奚來白士)에게 통정(通政)의 품계를 특별히 제수하였다.

○ 내무 협판(內務協辦) 박정양(朴定陽)을 전권 대신(全權大臣)으로 특파하여 미국에 가서 일을 처리하도록 명하였다.

○ 왕이 이 해가 헌종(憲宗)의 나이가 회갑(回甲)이기 때문에 친히 진전(眞殿)에서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문관과 무관 가운데 나이가 61세인 자의 품계를 올려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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