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조선역대사략 권2
  • 고려기(高麗紀)
  • 고종(高宗)
  • 기원전 143년 기유 [고종 36년]

기원전 143년 기유 [고종 36년]

최항이 왕처럼 누렸다. 【신하가 왕처럼 누리는 것은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흉포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후세에는 떳떳한 것으로 보았다. 비록 현신 석보(賢臣碩輔)라고 이르는 자라 하더라도 역시 그 유습(遺習)을 면할 수 없어서 위 아래로 업신여기고 농락하는 등의 위세에 법도가 없었다.】

○ 최우가 죽었다. 그의 아들 최항(崔沆)을 추밀 부사 이·병부 상서 어사 대부(樞密副使吏兵部尙書御史大夫)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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