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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원전 117년 을해 [충렬왕 원년]

기원전 117년 을해 [충렬왕 원년]

【송 공제(宋恭帝) 덕우(德祐) 원년】

태사국(太史局)에서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목(木)에 속하여 색깔은 마땅히 청색(靑色)을 숭상해야 하는데 나라의 풍속에서는 백색(白色)을 숭상합니다. 이는 목(木)이 금(金)에게 제압되는 형상입니다. 청컨대 흰 옷을 금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관제(官制)와 조정 관리의 복장을 개정하였다. 【모든 괸명(官名)을 원나라의 것과 비교하여 모두 고쳤다. 태사(太師)·태부(太傅)·태보(太保) 3공(三公)의 관직을 없애고 중서성(中書省)과 문하성(門下省) 두 성(省)을 병합하여 첨의부(僉議府)로 만들었다. 시중(侍中)을 중찬(中贊)으로, 시랑(侍郞)을 찬성(贊成)으로, 추밀(樞密)을 밀직(密直)으로,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참문학(參文學)으로 고쳤다. 이부(吏部)와 예부(禮部)를 합하여 전리사(典理司)로 고치고, 호부(戶部)를 판도사(版圖司)로 고치고, 형부(刑部)를 전법사(典法司)로 고치고, 병부(兵部)를 군부사(軍簿司)로 고쳤다. 상서(尙書)를 판서(判書)라고 하고, 시랑(侍郞)을 총랑(摠郞)이라 하고, 사헌(司憲)을 감찰사(監察司)라고 하고, 어사대부(御史大夫)를 제헌(提憲)이라 하였다. 예문관(藝文館)과 춘추관(春秋館)을 합하여 문한서(文翰署)라 하였다. 그 나머지는 혹은 고치거나 혹은 없애버렸다. ○ 조정 관리의 복장을 개정하여 재추(宰樞) 이상은 옥대(玉帶)를 하고, 6품(六品) 이상은 서대(犀帶)를 하고, 7품(七品) 이하는 흑대(黑帶)를 하도록 하였다. ○ 얼마 후에 선지(宣旨)를 왕지(王旨)로 고치고, 짐(朕)을 고(孤)로 고치고, 사(赦)를 유(宥)로 고치고, 주(奏)를 정(呈)으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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