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조선역대사략 권2
  • 고려기(高麗紀)
  • 충혜왕(忠惠王) 후(後)
  • 기원전 49년 계미 [충혜왕 후4년]

기원전 49년 계미 [충혜왕 후4년]

직세(職稅)를 징수하였다. 【6품 이상은 포(布) 150필, 7품은 100필, 산직(散職)은 15필이다. 납세 명령을 내렸다는 말을 듣고 혹은 가족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거나 혹은 배를 타고 달아나 숨었다. 산과 못을 불태워 찾아내기에 이르니, 화가 이웃과 친족에게 미쳤으므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 원나라가 내주(乃住)와 타적(朶赤) 등을 파견하여 왕을 잡아 돌아가서는 게양현(揭陽縣)에 유배하였다. 원나라 황제가 왕이 탐욕스럽고 음탕하며 부도하므로 왕을 잡아 돌아오게 하려고 보낸 것이다. 타적이 와서는 반사(頒赦)하러 왔다고 칭탁하니, 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조복(朝服) 차림으로 교외에 나가 영접하였다. 타적이 와서 왕을 발로 차고 묶자 시종하던 백관들은 모두 달아나 숨었다. 타적 등이 곧바로 왕을 겨드랑이에 끼고 말에 실어 갔다. 원나라 황제가 왕을 책망하여 말하기를, “비록 너의 피를 천하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여도 벌이 오히려 부족하다.” 하고 마침내 함거(檻車)에 실어 게양현으로 유배하였는데, 연경(燕京)으로부터 2만여 리 떨어진 곳이다. 한 사람도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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